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해당 감독규정이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정근담보·한정근보증과 특정근담보·특정근보증까지 모두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1]
다만 범위를 한정했다고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담보·보증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3]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앞으로 생길 채무와 연결되는 담보·보증 중 어디까지 금지되는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개별 금융업 규제의 취지까지 고려해 회신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넓게 묶는 포괄근담보·포괄근보증과, 일정한 거래 범위로 한정하거나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보증을 구별했습니다.[1]
따라서 ‘미래에 발생하는 채무와 관계되면 전부 금지’라고 정리하는 것은 회신보다 넓은 설명입니다.
03
쉽게 읽는 담보·보증의 범위
계약서를 읽을 때는 ‘얼마까지’와 ‘어떤 빚까지’를 따로 보세요. 금액 한도가 적혀 있어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래가 매우 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대출을 위한 담보라면 어느 계약을 가리키는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어의 이름만 외우기보다는 채무자, 채권자, 대상 거래, 책임 한도, 거래가 이어지는 기간을 표시해 보세요. ‘근담보’나 ‘근보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4
현재 규정과 대조한 내용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는 필요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담보·보증 요구의 금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에는 대상 채무를 특정하지 않거나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되게 하는 계약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2][3][4]
이 문구를 해석할 때 본 회신이 구별한 포괄·한정·특정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대출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문제 등은 별도 제한과 예외도 있으므로, 이 회신만으로 적법성을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3]
05
서명 전에 표시해 볼 부분
대출약정서뿐 아니라 담보설정계약서나 보증약정서를 함께 펼쳐 보세요. 대상 채무를 적은 칸, 책임 한도, 다른 거래와의 연결 문구,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부분을 표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금융회사에는 “이 대출을 다 갚으면 담보나 보증도 끝나나요?”, “다른 대출이나 앞으로 체결할 거래도 포함되나요?”, “제가 이해한 대상 거래를 문서에서 어디로 확인할 수 있나요?”를 물어보세요. 설명과 문구가 다르면 서명 전에 정리를 요청하세요.
06
이미 계약했다면 확인할 것
계약 당시 받은 문서, 이후 추가 대출·변경 약정, 담보나 보증 해지 요청과 답변을 모으세요. ‘대출은 끝났는데 책임이 남아 있는 이유’가 다른 대상 채무 때문인지, 해지 절차 때문인지 구별하면 질문이 구체적이 됩니다.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이미 체결된 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같은 한 문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해석만으로 담보가 자동 말소되거나 보증채무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07
이 해석의 범위
2024년 회신과 현행 법률·시행령·감독규정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한정·특정 방식의 허용이라는 답변은 해당 조항의 해석이며, 다른 규정의 요건까지 면제한다는 뜻으로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240134 (2024-08-2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 2026. 4.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2026. 4.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