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하고, 대출이 실행된 뒤 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관련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금융위원회 해석입니다. 모집인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1]
회신은 ‘저촉될 소지’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상담업자의 모든 수수료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확정한 내용으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의 구조는 고객이 대출 자문을 받고, 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을 소개하며, 대출 실행 후 그 모집인이 자문업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직접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만 규제되는지, 중간의 모집인에게 받으면 다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매업자에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답했습니다.[1]
03
왜 돈의 흐름을 보나요?
소비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는 조언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특정 거래가 성사될 때 판매 쪽에서 상담자에게 돈을 준다면, 조언의 방향과 보수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상담을 ‘무료’라고 부르는지만으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은 상담료의 유무뿐 아니라 상담자의 법적 지위, 판매회사와의 관계, 거래 성사에 따른 보수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인지 독립적으로 자문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기대해야 할 역할도 다릅니다.
04
현재 조문에서는 예외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7조제5항제1호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소비자 자문과 관련해 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이 두는 예외는 시행령 제25조제4항과 함께 읽어야 하며, 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2][3]
소비자를 모집인에게 연결해 주고 받는 소개료를 단순히 ‘자문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누구에게 어떤 자문을 제공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05
내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돼 있나요, 판매·중개 업무를 하나요?”, “제가 계약하면 어느 회사에서 어떤 보수를 받나요?”, “추천에서 제외되는 회사나 상품도 있나요?”를 물어보세요. 답변이 모호하면 계약서·보수 안내·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받은 대출이 내 상환 계획에 맞는지, 제시된 비교 대상이 충분한지 역시 별개로 살펴보세요. 보수 구조를 공개했다고 해서 추천 상품의 적합성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6
문제가 의심될 때의 정리 방법
상담자와 모집인의 회사명, 설명받은 업무, 수수료 안내, 실제 소개 과정, 계약 체결일을 정리하세요. 가능하면 ‘무료·독립’이라고 안내한 화면과 이후 제공된 보수 설명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 회신을 근거로 일반적인 대출모집 수수료 전체가 금지된다거나 소비자가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자문업자의 지위와 소비자 자문에 연결된 이익 수수라는 조건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07
이 해석의 범위
회신은 특정 보수 구조의 규정 저촉 가능성을 설명한 행정상 해석입니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나 법원의 위법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 법과 시행령을 함께 대조해 예외의 범위를 반영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210308 (2022-06-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