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적합성 판단을 위한 소비자 정보 확인은 권유할 상품을 정하기 전에, 상품 설명은 권유할 상품을 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출성 상품의 문자 안내에는 별도 설명이 있으므로 모든 상품에 같은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1]
02
어떤 문자가 문제였나요?
금융회사가 특정 고객군에게 특정 대출이나 펀드 등을 소개하는 장문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은 발송 전에 적합성 정보 파악과 설명을 모두 해야 하는지, 나중에 해도 되는지였습니다.[1]
회신은 특정 고객군을 상대로 한 상품 안내가 계약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상 권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지 제목을 광고라고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권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03
적합성 확인과 설명은 역할이 다릅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거래 경험 등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먼저 상품을 정해 놓고 나중에 그 상품에 맞춰 소비자의 답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1][2]
설명의무는 선정한 상품의 중요한 조건과 위험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의무입니다. 두 절차가 서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시점 구분의 의미입니다.[2]
04
대출 안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신은 대출성 상품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을 검토하므로, 장문메시지 발송 단계에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후 계약 담당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1]
따라서 대출 추천 문자를 받기 전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설명을 대출의 적합성 확인 자체를 전부 면제한다는 뜻으로 읽어도 안 됩니다. 이후 절차가 전제돼 있습니다.
05
문자를 받았을 때 확인할 질문
누구에게나 보내는 정보인지, 내 정보를 토대로 고른 권유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게 맞는 상품이라고 설명한다면 어떤 정보와 기준을 사용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설문에서 실제 재산이나 경험과 다른 답을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하세요.
대출이라면 광고 금리와 실제 심사 결과의 금리·한도·상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료는 시점이 드러나도록 모으세요
메시지 수신일, 상담일, 정보 확인일, 설명서 제공일, 계약일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상품이 언제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와 어떤 자료를 보고 결정했는지 드러나면 적합성 확인과 설명의 흐름을 살피기 쉽습니다. 문자 한 장만으로 전체 판매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7
이 회신의 적용 범위
권유 여부는 설명 정도,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업무 관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회신입니다.[1] 모든 광고 문자를 자동으로 권유로 확정하거나 특정 거래의 배상을 인정한 해석은 아닙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설명 조문과 함께 원문의 대출 관련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200 (2023-08-1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