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상품 하나의 구조를 안다고 해서 여러 계약을 합친 위험까지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수출업체가 이미 다른 은행과 맺은 환위험 관리 계약을 알고도 추가 키코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유입될 달러보다 많은 결제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래를 위험 회피용이라고 설명한 은행의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 다만 모든 키코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거나 모든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02

어떤 계약이 문제였나요?

수출업자는 2007년에 한 은행과 두 건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콜옵션 계약금액은 합쳐 월 100만 달러였습니다. 다른 은행의 지점장은 기존 계약과 손실 발생 사실을 듣고도 추가 계약을 권유했고, 2008년 월 100만 달러 규모의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당시 제출 서류상 연간 예상 수출액은 약 1,250만 달러였습니다.[1] 이미 연 1,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던 상태에서 같은 규모의 의무가 더해진 것입니다.

03

오버헤지가 왜 문제였나요?

환위험을 줄이는 거래는 받을 외화의 가치 변동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존 거래에 새 거래를 더한 결과 환율 상승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결제에 쓸 외화가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오버헤지, 즉 실제 외화 규모를 넘는 과도한 위험 회피 거래로 보았습니다. 고객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고 은행은 기존 계약 규모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거래를 적극 권유했으므로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1]

04

설명은 어디까지 해야 했나요?

법원은 고객의 목적·경험·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거래 구조와 손실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은 세 번째 계약 자체의 구조와 위험을 알았지만 앞선 두 계약 및 예상 외화 보유액을 합친 위험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이를 위험 회피 거래라고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1] 계약마다 설명서에 서명했다는 사실과 전체 거래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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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와 수수료 문제도 같은 결론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불공정성·사기·착오 등을 이유로 한 무효나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로 코스트 구조에 내재된 원가·이익 등의 고지의무도 계약·법령상 특별한 사정 등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1] 이를 오늘의 모든 상품에서 수수료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상품별 중요한 사항의 설명을 규정하고 투자성 상품의 수수료 등도 언급합니다.[2] 적용 시기와 거래 유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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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상품을 권유받으면

기존 계약의 잔액·만기·조건을 함께 제시하고,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모든 계약을 합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앞으로 받을 외화나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인 권유 거래에서 소비자의 목적·재산상황·경험 등에 맞는지 확인하는 규율이 마련돼 있습니다.[2] 이 판결의 기업 거래와 현재 개인의 투자상품은 같지 않지만, 상품 한 개보다 전체 부담을 확인한다는 점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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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은행의 책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은행에 대한 주장과 계약 무효·취소 주장은 구분했습니다. 또 해당 의무 위반은 과실상계가 배제되는 영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고객의 과실을 배상범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투자손실 자체가 배상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적합한 적극 권유와 설명 부족, 손해와의 관련성 및 고객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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