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증권사가 다른 회사의 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실제 상담과 계약 체결 지원 내용을 살펴 투자권유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1]
단순히 회사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 준 모든 경우에 같은 책임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증권사 직원이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했습니다. 고객의 투자성향 확인과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했습니다. 투자 경험과 성향에 비해 위험이 큰 상품을 권유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권유의 정도와 고객이 이를 신뢰한 경위를 보았습니다.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수수료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1]
03
투자성향표가 왜 중요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위험이 큰 투자상품을 먼저 권한 뒤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적인 것으로 바꾼 사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중시하는 고객에게 맞는지 먼저 살피는 절차가, 이미 정한 상품에 고객을 맞추는 절차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1]
‘위험관리를 한다’는 설명과 ‘손실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약속도 같지 않습니다. 운용전략의 이름을 들었다고 실제 손실 가능성을 이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04
손실이 나면 전부 배상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유자의 의무 위반, 그 위반과 손해의 관계, 배상 범위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 판결도 실제 운용자의 잘못이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권유자의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이 글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은 배상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에게 적용된 비율을 내 손실액에 곧바로 곱해 예상 배상액으로 삼지 마세요.
05
현재 규정과 연결해서 읽기
판결은 당시 자본시장법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그때의 자본시장법 제46조는 이후 삭제됐고, 현재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2][3][4]
따라서 과거 사건의 조문 번호만 복사해 오늘의 민원에 쓰기보다 거래 시점, 고객 구분, 상품 종류, 권유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판결의 구체적인 배상 판단이 새 제도 아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6
상담할 때 남겨 둘 질문과 기록
“이 상품을 실제로 운용하는 회사와 권유하는 회사는 각각 어디인가요?”, “원금보다 더 잃을 수 있나요?”, “손실을 줄인다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세요.
제안서, 문자·메신저, 투자성향 확인서의 최초본과 변경본, 계약서, 위험 설명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역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답과 다르게 작성된 투자성향표는 그대로 확인하지 말고 수정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07
판결을 읽을 때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원문에서 확인되는 권유자의 의무와 책임 판단을 설명하며, 개별 배상액이나 배상비율을 추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3다217498 (2015-0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일부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