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AI 대리 실행의 보호 공백을 하나의 배상 조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신용정보 전송·정정의 대리, 대출계약의 중개, 은행법상 금리인하요구는 서로 다른 법적 행위다. 계획은 목적·범위·기간을 정한 동의와 실행기록·설명의무를 예고했지만, 어떤 사업자가 어느 업무를 잘못했을 때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는 법 개정안과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이 함께 정해야 한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현재 단계 | 발전방안 발표 |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
| 대상 | 개인 → 모든 신용정보주체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 계획 |
| AI 대리 | 금리인하·채무조정·정책자금 신청 등 | 실행 단계로 확장 |
| 동의 | 목적·범위·방법·기한 명시 | 불명확한 포괄동의는 제한 계획 |
| 기록 | 이유·사용정보·수행내용·결과 | 설명·기록 의무 신설 계획 |
| 기존 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 지정 조건과 기간 확인 필요 |
발전방안은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히고 활용 데이터에 가상자산·정책금융 등을 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정보 조회에 머물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신 실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되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하고 서비스 전반과 같은 불명확한 포괄동의는 제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했고, 6월에는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 방안은 특례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일반 제도로 옮길 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신용정보법 제39조의3은 전송요구·열람·정정 등 법에 열거된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3은 대리권의 구체적 내용·범위·기간을 정해 문서·앱·메신저 등으로 위임하도록 합니다. 이 규율은 정보권 행사에 직접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채무조정과 정책자금 신청도 상품·기관에 따라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신용정보법상 정보권 대리 조문이 이 업무의 계약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행위로 손해가 난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대리 업무에서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지정 지위와 수행한 업무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틀렸는지, AI가 조건을 잘못 비교했는지, 사용자가 준 범위를 넘었는지, 금융회사가 심사를 잘못했는지를 구분해야 배상 상대와 정정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금리인하요구가 잘못 제출돼 거절된 경우 계약이 새로 생기지는 않으므로 대출 청약철회와는 다릅니다. 오류를 고쳐 다시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사이의 이자 차이와 기회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서비스 약관과 향후 책임규칙을 봐야 합니다.
대환대출이나 정책자금 신청을 잘못 실행하면 새 계약·수수료·상환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법정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산일·비용 반환·담보 설정 해제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까지 약 407만명이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고 16만2천명이 총 1,003억원의 금리 인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청 대비 인하 인원은 약 4.0%, 인하받은 1인당 평균은 약 62만원입니다. 이는 총액을 단순 나눈 값이며 개인별 절감액과 기간은 다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업무별 배상 주체
정보권 대리, 금리인하요구, 채무조정, 대환대출 신청마다 적용 법률과 사업자의 지위가 달라 단일 책임 규칙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현재 서비스의 지정기간, 책임·민원처리 부가조건과 특례 종료 뒤 처리방식이 이용자 화면에 충분히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 범위
AI가 사용한 정보와 이유를 어디까지 보여 줄지,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신용평가모형과 어떻게 구분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용정보주체
개인사업자·법인까지 넓힐 때 철회·대리·손해배상 규칙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지는 개정 조문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마이데이터 앱에서 대리권의 목적·업무·금융회사·기간을 확인하고 쓰지 않는 연결과 권한은 철회합니다.
- AI가 대신 낸 신청의 시각, 입력정보, 실행결과와 금융회사의 통지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오류가 있으면 데이터 정정, 대리 실행 취소·재신청, 금융회사 심사 이의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권 대리와 개별 업법상 권리행사, 계약 신청을 로그에서 구분하고 책임 주체·민원창구를 업무별로 표시합니다.
- 금융회사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을 구분해 사용정보·판단결과·거절사유를 추적 가능하게 보관합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업무 유형별 책임 주체와 공동책임·구상관계, 기록 열람권을 명확히 정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조건의 책임·배상·민원처리 조항과 지정기간을 서비스별로 공개합니다.
갈림길
대리 실행의 책임이 법률에 통일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책임조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지위,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업무별 책임이 법률에 적힌다
이용자는 어떤 실행이 잘못됐는지 확인한 뒤 앱 사업자와 금융회사 가운데 청구 상대를 법률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정·약관에 남는다
같은 금리인하 대리라도 사업자별 책임과 민원창구가 달라지고 이용자가 지정공고와 약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공고에서 손해배상·민원처리·기록열람 조항을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8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1차마이데이터 대상 확대, AI 에이전트의 실행 단계 확장과 데이터 활용 확대 계획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25일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21차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의결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31차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대리 범위원문 열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41차대리권의 구체적 내용·범위·기간과 위임 수단원문 열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51차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직접판매업자 책임의 요건원문 열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61차대출성 상품 청약철회 기간과 비용 반환원문 열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72차407만명 신청·16만2천명·1,003억원과 실행 이유·사용정보·결과 기록 의무 계획원문 열기 ↗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25일 보도 · 확인 2026-08-27 · 원문 확인 2026-08-30
- 08파생인하 인원 비율 약 4.0%, 인하받은 1인당 평균 약 62만원계산식
16.2만명÷407만명, 1,003억원÷16.2만명. 단순 평균 · 원문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