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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청산
쉽게 말하면
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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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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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B
청약의 권유
함께 찾는 말 · general solicitation
쉽게 말하면
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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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ㆍ사진ㆍ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과 설명ㆍ대화ㆍ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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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일반품질 B
초과배정옵션
함께 찾는 말 · Green-Shoe option
쉽게 말하면
IPO시 당초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청약자에게 초과로 배정(당초 공모물량의 15% 범위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공모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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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시 당초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청약자에게 초과로 배정(당초 공모물량의 15% 범위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공모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초과배정 옵션을 행사하여 공모가로 신주를 발행받아 차입분을 상환(short position 청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