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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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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일반품질 A
최종대부자 기능
쉽게 말하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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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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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다. 최종수요(final demand)는 가계나 일반정부의 소비 혹은 기업의 자본 형성 등과 같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수요하는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어 중간 소비되는 중간수요의 상대개념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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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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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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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출금이체(debit transfer)는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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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debit transfer)는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출금이체방식으로는 수표 추심, 지로시스템의 자동이체,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의 대량자금이체 중 출금이체가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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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