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세 차례 개정은 하나의 법이 세 번 같은 날 시행된 사건이 아니다. 각각 별도 법률이며 바뀐 내용과 시행일도 다르다.

1차 개정은 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해 7월 22일 공포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선·해임 3%룰을 손질했다. 2차 개정은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각각 담았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시행일은 차수뿐 아니라 1차 개정 안에서도 다르다. 주주 충실의무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됐다. 독립이사 도입·선임비율 확대와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강화는 2026년 7월 23일 시행됐고,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2차 개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3차 개정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2026년 8월 11일 현재 1차 개정은 일부 조항이 이미 시행됐고 전자주주총회만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차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3차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3차 개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고, 시행 전 보유분은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한다.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9

먼저 결론: 세 차례 개정은 서로 다른 법률이다

1차·2차·3차라는 표현은 설명을 위한 구분이다. 법률번호는 각각 제20991호, 제21044호, 제21448호이고 국회 통과일·공포일·시행일이 모두 다르다.

1차는 이사가 누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와 이사회·주주총회 제도를 바꿨다. 2차는 일반주주의 이사·감사위원 선임 참여를 넓혔다. 3차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시행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차수의 어느 조항인지와 그 조항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차 개정 — 주주 충실의무·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국회 통과일은 2025년 7월 3일, 공포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법률번호는 제20991호다.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를 명시했다. 둘째,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일반 상장회사의 선임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였다. 셋째,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했다. 넷째,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 측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시행일은 세 갈래다. 주주 충실의무는 공포일인 2025년 7월 22일 시행됐다. 독립이사 제도와 선임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합산 3%룰 강화는 2026년 7월 23일 시행됐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1차가 아니라 2차 개정이다.

2차 개정 — 집중투표 의무화·감사위원 2명 분리선출

국회 통과일은 2025년 8월 25일, 공포일은 2025년 9월 9일이다. 법률번호는 제21044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이다.

첫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투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둘째,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이는 분리선출 인원을 늘린 것이고,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을 강화한 1차 개정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이 개정은 시행 전이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3차 개정 —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국회 통과일은 2026년 2월 25일, 공포일과 시행일은 2026년 3월 6일이다. 법률번호는 제21448호다.

회사가 법 시행 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필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권 등이 없다는 점도 법에 명시됐다.

따라서 3차 개정은 더 이상 논의나 추진 단계가 아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상태

1차 개정 가운데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제도와 선임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합산 3%룰 강화는 시행됐다.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차 개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3차 개정은 시행됐다.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 시점과 예외 사유를 구분해 소각 또는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은 쟁점은 총주주의 이익과 공평대우 의무가 합병비율·물적분할·자기주식 처분 같은 실제 거래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구체화될지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충실의무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이사가 누구에게 설명할 책임을 지는지가 바뀐다는 뜻이다.

01 · 단계

이익이 갈린다

합병비율 결정, 물적분할, 자기주식 처분처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결정이 이사회에 올라온다.

02 · 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판단한다.

03 · 단계

절차가 남는다

이사회 의사록, 외부 평가, 주주 의견 수렴 절차가 판단의 근거로 남는다. 결정 자체보다 그 과정이 사후에 검토 대상이 된다.

04 · 단계

책임을 묻는다

주주는 이사의 임무 해태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상대는 회사이고,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이사에게도 미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회사와 주주를 나누는 것은 법인격의 문제였다.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법인이므로 이사의 의무도 회사에 대한 것으로 구성됐다. 이 구성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이사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다. 합병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해도 회사 자체에는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왔다.

개정은 이 간격을 조문으로 메웠다. 다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문언은 구체적 행위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는 앞으로 법원이 정한다. 그 사이 이사회는 판단을 내리기도, 미루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지배구조 제도는 서로 맞물려 있다. 충실의무만 바뀌고 이사회 구성이 그대로면 실효성이 제한된다. 독립이사 비율 상향,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 주주가치 이전 수단을 함께 바꾸려는 설계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1차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됐다. 주주 충실의무는 그날 시행됐고, 독립이사·감사위원 선·해임 합산 3%룰은 2026년 7월 23일,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2차 개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돼 2026년 9월 10일 시행된다.

금융회사와 상장회사

2차 개정 시행 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남은 과제

3차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은 시행됐다. 남은 과제는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기준의 판례 축적, 자본시장법상 의무공개매수 도입, 기존 모자회사 중복상장 구조의 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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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개정법은 주주가 쓸 수 있는 절차를 늘렸다. 절차에는 요건과 기한이 붙는다.

01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회사의 정관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관은 DART(dart.fss.or.kr) 사업보고서에 첨부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 구성과 분리선출 인원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항목에서 확인한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서 이사 선임 안건의 후보 정보와 이사회 추천 사유를 확인한다.
  •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그 전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02

일이 생겼을 때

  • 현행 일반 규정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2차 개정 시행 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 이상 주주의 청구 요건이 적용된다.
  •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상법 제363조의2). 기한을 넘기면 다음 총회로 넘어간다.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 주주도 가능하다(상법 제542조의6).
  • 대표소송 전에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한다(상법 제403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kind.krx.co.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회사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지 않은가.

  2. 02

    이사회 추천 사유가 후보의 독립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3. 0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갈리는 안건인데 외부 평가 자료가 없지 않은가.

  4. 04

    주주제안과 집중투표 청구의 6주 기한을 확인했는가.

  5. 05

    회사가 공시한 주주 소통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조문이 바뀐다고 이사회의 판단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판단이 사후에 검토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합병비율 분쟁과 물적분할 사건은 모두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그 논리에 주주라는 항목을 더했다. 다만 무엇이 공평한 대우인지는 아직 조문에만 있고 판결에는 없다. 이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다음 대형 거래에서 확인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