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세 차례 개정은 하나의 법이 세 번 같은 날 시행된 사건이 아니다. 각각 별도 법률이며 바뀐 내용과 시행일도 다르다.
1차 개정은 2025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해 7월 22일 공포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선·해임 3%룰을 손질했다. 2차 개정은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차 개정은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각각 담았다.
시행일은 차수뿐 아니라 1차 개정 안에서도 다르다. 주주 충실의무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됐다. 독립이사 도입·선임비율 확대와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강화는 2026년 7월 23일 시행됐고,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2차 개정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3차 개정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1차 개정은 일부 조항이 이미 시행됐고 전자주주총회만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차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3차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3차 개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고, 시행 전 보유분은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한다.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9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충실의무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이사가 누구에게 설명할 책임을 지는지가 바뀐다는 뜻이다.
이익이 갈린다
합병비율 결정, 물적분할, 자기주식 처분처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결정이 이사회에 올라온다.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판단한다.
→절차가 남는다
이사회 의사록, 외부 평가, 주주 의견 수렴 절차가 판단의 근거로 남는다. 결정 자체보다 그 과정이 사후에 검토 대상이 된다.
→책임을 묻는다
주주는 이사의 임무 해태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상대는 회사이고,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 이사에게도 미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회사와 주주를 나누는 것은 법인격의 문제였다. 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법인이므로 이사의 의무도 회사에 대한 것으로 구성됐다. 이 구성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이사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다. 합병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해도 회사 자체에는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왔다.
개정은 이 간격을 조문으로 메웠다. 다만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문언은 구체적 행위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는 앞으로 법원이 정한다. 그 사이 이사회는 판단을 내리기도, 미루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지배구조 제도는 서로 맞물려 있다. 충실의무만 바뀌고 이사회 구성이 그대로면 실효성이 제한된다. 독립이사 비율 상향,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 주주가치 이전 수단을 함께 바꾸려는 설계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1차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됐다. 주주 충실의무는 그날 시행됐고, 독립이사·감사위원 선·해임 합산 3%룰은 2026년 7월 23일,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2차 개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돼 2026년 9월 10일 시행된다.
2차 개정 시행 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3차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은 시행됐다. 남은 과제는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기준의 판례 축적, 자본시장법상 의무공개매수 도입, 기존 모자회사 중복상장 구조의 해소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개정법은 주주가 쓸 수 있는 절차를 늘렸다. 절차에는 요건과 기한이 붙는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회사의 정관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관은 DART(dart.fss.or.kr) 사업보고서에 첨부된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 구성과 분리선출 인원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항목에서 확인한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서 이사 선임 안건의 후보 정보와 이사회 추천 사유를 확인한다.
-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그 전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이 생겼을 때
- 현행 일반 규정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2차 개정 시행 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 이상 주주의 청구 요건이 적용된다.
-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상법 제363조의2). 기한을 넘기면 다음 총회로 넘어간다.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1% 이상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 주주도 가능하다(상법 제542조의6).
- 대표소송 전에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한다(상법 제403조).
어디에 신고하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kind.krx.co.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회사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지 않은가.
- 02
이사회 추천 사유가 후보의 독립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 03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갈리는 안건인데 외부 평가 자료가 없지 않은가.
- 04
주주제안과 집중투표 청구의 6주 기한을 확인했는가.
- 05
회사가 공시한 주주 소통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조문이 바뀐다고 이사회의 판단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판단이 사후에 검토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합병비율 분쟁과 물적분할 사건은 모두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그 논리에 주주라는 항목을 더했다. 다만 무엇이 공평한 대우인지는 아직 조문에만 있고 판결에는 없다. 이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다음 대형 거래에서 확인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