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건수
474만 4,557건
균등배정 물량
320만 8,500주
청약증거금
80조 9,017억원
중복청약 금지
2021년 6월 19일 이후 신고서

01 · 핵심 요약 · 90초

공모주를 나누는 방식이 바뀌면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바뀐다. 2021년에는 그 방식이 두 번 바뀌었고, 그 사이에 역대 최대 증거금이 나왔다.

청약 수량 규모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공모 물량의 절반을 모든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중복청약을 금지했다. 2021년 6월 19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내는 기업은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중복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에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80조 9,017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직전 최대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63조 6,198억원을 넘어선 규모이고, 카카오게임즈 58조 5,543억원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58조 4,237억원도 웃돈다. 청약 건수는 474만 4,557건으로 전체 균등배정 물량 320만 8,500주를 크게 넘었다. 그 결과 5개 증권사 가운데 4곳에서 한 주도 받지 못한 청약자가 나왔다. 모집 물량이 적었던 한 증권사에서는 청약자 8명 중 1명, 다른 증권사에서는 10명 중 1명 정도만 균등배정분 1주를 받았다.

왜 지금 중요한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균등배정 물량 291만 8,552주가 청약 건수 239만 8,167건보다 많았다. 그런데도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에서 청약한 일부 투자자는 1주도 받지 못했다. 균등배정은 증권사별로 이뤄지므로 어느 증권사를 골랐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비례배정으로 1주를 받으려면 통합 경쟁률 기준으로 약 1,513만원이 필요했다. 균등배정이 도입된 뒤에도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절반은 그대로 남아 있다. 증거금은 청약 기간 동안 이자 없이 예치되고 정해진 환불일에 돌려받는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7

왜 절반을 균등하게 나눴나

기존 방식은 청약 수량과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했다. 넣은 돈이 많을수록 받는 주식이 많아진다.

이 방식이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액 청약자는 경쟁률이 높을수록 배정 물량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진다.

2021년부터 공모 물량의 절반을 청약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 도입됐다. 최소 청약 단위만 넣으면 1주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계좌를 늘리는 대응이 나왔다

균등배정이 증권사별로 이뤄지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각각 청약하는 방식이 확산됐다.

고액 투자자는 균등배정분을 여러 곳에서 확보하면서 비례배정까지 함께 노렸다. 경쟁률과 증거금이 함께 커졌다.

차명계좌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중복청약을 금지했다.

마지막 중복청약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은 중복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에 이뤄졌다.

증거금 80조 9,017억원이 모였다. 청약 건수는 474만 4,557건으로 전체 균등배정 물량 320만 8,500주보다 많았다.

청약 건수가 균등배정 물량을 넘으면 모든 청약자에게 1주씩 줄 수 없다. 5개 증권사 중 4곳에서 0주 청약자가 나왔다.

청약증거금은 상장 전에 환불된다. 이 자금이 며칠간 묶였다가 한꺼번에 풀리는 과정에서 단기자금시장의 변동도 함께 나타났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1년 6월 19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중복청약이 막히면서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서 균등배정분을 받는 방식은 사라졌다. 대신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할지가 배정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

균등배정 도입 이후에도 나머지 절반은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비례배정으로 1주를 확보하려면 여전히 큰 금액이 필요하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공모주 배정은 두 개의 규칙이 절반씩 적용되는 구조다.

01 · 단계

물량을 절반으로 나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은 균등배정, 나머지 절반은 비례배정 대상이 된다.

02 · 단계

균등배정을 계산한다

증권사별로 배정된 균등 물량을 그 증권사의 청약 건수로 나눈다. 청약 건수가 물량보다 많으면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생긴다.

03 · 단계

비례배정을 계산한다

나머지 절반은 청약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 배정한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1주를 받는 데 필요한 금액이 커진다.

04 · 단계

증거금이 환불된다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정해진 날짜에 환불된다. 그동안 자금은 묶여 있고 이자는 붙지 않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균등배정은 배분의 형평을 목표로 했지만 배분 단위를 증권사로 두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같은 청약자가 어느 증권사를 고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모집 물량이 적은 증권사에 청약이 몰리면 그곳의 청약자는 불리해진다.

중복청약은 이 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었다.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균등배정분을 확보할 확률이 올라간다. 다만 이 대응이 확산되면 청약 건수가 늘어 균등배정분 자체가 줄어든다. 모두가 같은 대응을 하면 아무도 유리해지지 않는다.

증거금 제도도 함께 작용했다. 비례배정을 노리는 자금은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기간 동안 예치된다. 이 자금이 집중되면 증거금 총액이 커지고, 그 숫자가 다시 흥행의 근거로 보도되면서 청약이 더 몰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공모 물량의 절반을 청약 건수에 따라 나누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했다. 청약 수량 규모로 배정하는 방식이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였다.

국회와 정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청약이 금지됐다. 2021년 6월 19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남은 과제

균등배정이 증권사 단위로 이뤄지는 구조는 그대로다.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는지에 따라 배정 결과가 갈리는 문제를 조정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증거금이 무이자로 예치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청약 전에 확인할 것은 공모가가 아니라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DART(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인수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 기재된다.
  • 증권사별 균등배정 물량과 예상 청약 건수를 비교한다. 물량이 적은 곳에 청약이 몰리면 0주가 나올 수 있다.
  • 중복청약은 금지돼 있다.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된다.
  •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확인한다. 확약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 청약증거금 환불일을 확인한다. 그 기간 동안 자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청약 취소는 청약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 기간이 끝나면 배정과 환불 절차가 진행된다.
  • 증거금은 정해진 환불일에 돌려받는다. 환불일과 상장일을 미리 확인해 자금 계획을 세운다.
  •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으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신고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한다.
  • 배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면 해당 증권사에 배정 내역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kind.krx.co.kr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청약하려는 증권사의 균등배정 물량을 확인했는가.

  2. 02

    1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는가.

  3. 03

    증거금이 묶이는 기간과 환불일을 알고 있는가.

  4. 04

    상장 후 매도할 시점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5. 05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배분 규칙을 바꾸면 참여자의 행동도 함께 바뀐다. 균등배정은 소액 청약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제도였지만 계좌를 늘리는 대응을 불렀고, 그 대응이 확산되자 청약 건수가 물량을 넘어 다시 0주가 나왔다. 중복청약 금지는 이 순환을 끊었으나 증권사를 고르는 문제로 옮겨갔을 뿐이다. 474만 건과 320만 주라는 두 숫자가 이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공모주 청약 균등배정 제도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