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19~34세 청년
납입 한도
월 최대 50만원
기간
3년
중도해지
일반·특별중도해지 구분
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보호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신청이 시작된 정책 저축상품이다. 법적 성격은 은행 적금이다. 은행이 원금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지고, 정부는 그와 별도로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재정에서 지급한다. 계약 상대방이 둘이라는 점이 일반 적금과 다르다.

혜택은 세 겹이다. 첫째 은행이 주는 이자, 둘째 정부기여금, 셋째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정부기여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얹어 준다. 이 비율은 시장금리가 아니라 제도로 정해진 값이므로 은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소득뿐 아니라 취업·사업 요건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별 요건을 심사한다. 신규취업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5년 최초 취업 후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이며, 취업 후 6개월 이내라는 뜻이 아니다. 소득·매출과 가구소득, 가입 후 재직 유지요건은 해당 모집 안내를 확인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대상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이 상품은 앞선 청년 저축상품의 뒤를 잇는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였다. 5년이 길어 중도해지가 많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기를 3년으로 줄인 것이 청년미래적금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만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01 · 단계

자격을 심사받는다

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심사한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장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뺀다. 가구소득은 본인이 속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쳐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한다. 이 심사 결과로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가 정해진다.

02 · 단계

계좌를 열고 납입한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한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되고 건너뛸 수도 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적게 넣으면 그만큼 적게 받는다. 36개월을 꽉 채워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03 · 단계

정부기여금이 붙는다

기여금 대상자는 납입액에 일반형 6%, 우대형 12%를 곱한 금액이 정부 몫으로 쌓인다. 소득요건에 따라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는 가입자도 있다. 이 돈은 은행이 주는 이자가 아니라 재정에서 나온다.

04 · 단계

만기에 받는다

3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을 함께 받는다. 이자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그 부분이 면제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나눠서 봐야 한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넣었다고 하자. 원금은 1,800만원이다.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면 1,800만원의 6%인 108만원, 우대형이면 12%인 216만원이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더해진다. 적립식이므로 이자는 각 회차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붙는다. 연이율이 4%라고 가정하면 이자는 50만원 × 0.04 × (36 × 37 ÷ 2) ÷ 12로 계산해 111만원이다. 우대형이라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111만원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붙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원금·채무 위험해당 없음

은행이 납입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중도해지 시 주로 달라지는 것은 이자와 정부기여금이다. 은행 부실 시에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지급절차가 적용된다.

신용 위험낮음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이라 원금과 이자는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안에 든다.

유동성 위험높음

3년간 적립하는 상품이다.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 등 혜택을 잃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처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시장·금리 위험중간

3년 동안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도 이 계좌의 조건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묶여 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유리하다. 다만 수익의 큰 몫이 정부기여금이라 금리 변동의 영향은 일반 적금보다 작다.

환 위험해당 없음

원화로 납입하고 원화로 받는다.

제도 위험높음

정부 예산으로 기여금을 대는 제도라 정권과 재정 여건에 따라 바뀐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두 주 남짓만 가입을 받고 끝났고,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신규가입이 끝났다. 이 상품도 가입 기간과 요건이 정해진 한시 제도다.

판매 위험낮음

구조가 단순하고 요건은 정부가 심사한다. 다만 가구소득 요건 때문에 본인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최악의 경우월 50만원씩 35개월을 납입했다고 하자. 납입원금은 1,750만원이고, 납입액의 12%를 적용한 기여금은 210만원이다. 만기 한 달을 남기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이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도 잃을 수 있다. 216만원은 같은 조건으로 36개월을 모두 납입했을 때의 기여금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 중도해지와 구분해 약관과 심사 결과를 확인한다. 원금은 은행의 반환채무이며, 은행 부실 시에는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가 적용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가 없다. 대신 자격 유지와 만기 유지가 비용의 자리를 대신한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없다.

중도해지의 대가

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의 인정 사유와 처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기회비용

월 50만원이 3년간 묶인다. 그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한다.

세금

이자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그 부분이 없다. 정부기여금은 이자가 아니라 재정 지원금이므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한시 특례이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때 비과세가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가입 시 상품설명서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로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는 3년이다. 일반 중도해지하면 납입원금은 반환되지만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정부기여금 등 혜택을 잃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는 인정 사유와 증빙·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일반 해지와 구분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가입신청과 심사를 먼저 마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다. 그다음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새 계좌를 열기 전에 기존 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2026년 2차 모집의 계좌개설 예정기간은 11월 16~27일이다.

돈이 급하다면 해지 전에 적금담보대출을 검토한다. 쌓인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라 계좌를 유지한 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남은 기간과 필요 금액을 놓고 대출이자와 잃게 될 정부기여금을 비교한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유지 쪽이 유리해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 저축상품이 여럿 있었고 조건이 모두 다르다.

구분만기월 납입한도정부 지원신규가입
청년미래적금3년50만원납입액의 6% 또는 12%모집기간 내 신청
청년도약계좌5년70만원소득구간별 매칭2025년 12월 종료
청년희망적금2년50만원1년차 2%, 2년차 4%2022년 종료
일반 정기적금자유제한 없음없음가능

핵심 차이정부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였고,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우대형 비율을 12%까지 올리고 만기를 3년으로 줄였다.

07 · 확인 목록

계약 전 · 계약할 때 · 문제가 생겼을 때

01

계약 전 확인할 것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에서 현재 신청 일정과 요건을 확인한다. 신청 기간이 나뉘어 운영되므로 상시 접수가 아닐 수 있다.
  • 본인 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개인소득이 맞아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넘으면 탈락한다.
  •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미리 계산해 본다. 6%와 12%는 3년 총액으로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 3년간 월 납입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을 먼저 본다. 일반·특별중도해지에 따른 지원금 처리도 구분한다.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새 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와 기한을 확인한다.
02

계약할 때 확인할 것

  • 일반형과 우대형 중 어느 쪽으로 승인됐는지 통지 내용을 확인한다.
  • 정부기여금 지급 시점과 지급 방식이 상품설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는다.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원금과 이자이며 정부기여금은 별개라는 점을 확인한다.
03

문제가 생겼을 때

  • 자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먼저 재심사를 요청한다.
  • 은행의 이자 산정이나 계좌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을 낸다.
  • 실직이나 질병으로 납입이 어려워지면 해지 전에 납입 중지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문의한다.
  • 만기 후 방치하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므로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로 계좌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이 상품이 맞는 경우
  • 3년간 매달 일정액을 떼어 둘 수 있는 19~34세
  • 우대형 소득·가구·취업 또는 사업 요건을 갖춘 사람
  •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러워 유지하지 못하던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3년 안에 이 돈을 써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가구소득 요건을 넘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 수시로 넣고 빼는 자금을 두려는 사람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항목이 있으면 계약 결정을 미룹니다.

  1. 01

    3년 동안 월 납입액을 끊지 않고 낼 수 있는가?

  2. 02

    가구소득 요건을 본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가?

  3. 03

    일반형과 우대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4. 04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다면 전환 절차와 기한을 확인했는가?

  5. 05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약관에서 확인했는가?

최신 조건·공식 정보를 확인하려면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계열 상품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지점은 자격 심사와 중도해지다. 본인 소득 요건은 맞는데 가구소득 때문에 탈락해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 중도해지 뒤 정부 지원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유형이 반복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서도 같은 유형이 되풀이됐다. 자격은 정부가 심사하고 계좌는 은행이 관리하므로 민원 창구가 갈린다는 점도 혼선을 키운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핵심 질문

청년미래적금은 무엇인가요?

청년이 3년간 적금을 붓고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얹어 주는 정책 저축이다. 이자보다 정부기여금이 수익의 큰 몫이므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상품의 전부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신청이 시작된 정책 저축상품이다. 법적 성격은 은행 적금이다. 은행이 원금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지고, 정부는 그와 별도로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재정에서 지급한다. 계약 상대방이 둘이라는 점이 일반 적금과 다르다. 혜택은 세 겹이다. 첫째 은행이 주는 이자, 둘째 정부기여금, 셋째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정부기여금이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얹어 준다. 이 비율은 시장금리가 아니라 제도로 정해진 값이므로 은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소득뿐 아니라 취업·사업 요건으로 나뉜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별 요건을 심사한다. 신규취업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5년 최초 취업 후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이며, 취업 후 6개월 이내라는 뜻이 아니다. 소득·매출과 가구소득, 가입 후 재직 유지요건은 해당 모집 안내를 확인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등 기여금 미대상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이 상품은 앞선 청년 저축상품의 뒤를 잇는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고,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였다. 5년이 길어 중도해지가 많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기를 3년으로 줄인 것이 청년미래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에서 가장 크게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월 50만원씩 35개월을 납입했다고 하자. 납입원금은 1,750만원이고, 납입액의 12%를 적용한 기여금은 210만원이다. 만기 한 달을 남기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이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도 잃을 수 있다. 216만원은 같은 조건으로 36개월을 모두 납입했을 때의 기여금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 중도해지와 구분해 약관과 심사 결과를 확인한다. 원금은 은행의 반환채무이며, 은행 부실 시에는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의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가 없다. 대신 자격 유지와 만기 유지가 비용의 자리를 대신한다. 가입·유지 수수료: 없다.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없다. 중도해지의 대가: 일반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의 인정 사유와 처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한다. 기회비용: 월 50만원이 3년간 묶인다. 그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미리 계산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는 3년이다. 일반 중도해지하면 납입원금은 반환되지만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정부기여금 등 혜택을 잃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는 인정 사유와 증빙·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일반 해지와 구분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가입신청과 심사를 먼저 마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다. 그다음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새 계좌를 열기 전에 기존 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2026년 2차 모집의 계좌개설 예정기간은 11월 16~27일이다. 돈이 급하다면 해지 전에 적금담보대출을 검토한다. 쌓인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라 계좌를 유지한 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남은 기간과 필요 금액을 놓고 대출이자와 잃게 될 정부기여금을 비교한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유지 쪽이 유리해진다.

청년미래적금은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 취급 적금이므로 원금과 이자는 예금자보호 1억원 한도. 정부기여금은 재정에서 지급

근거 자료

확인한 자료

제도와 계약 구조는 감독당국 발표, 법령, 협회 공시를 근거로 한다. 최종 수정일은 2026.11.01이다.

2026.11.01 부분 재검증: 갈아타기 순서, 우대형 자격 설명, 중도해지 구분과 기여금 계산을 정정했다. 다른 내용은 기존 자료를 유지했으며, 이 날짜에 모든 세제·법령·계약조건을 다시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은 상품 구조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수정일은 2026.11.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