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
114조 1,000억원
상장일 유통물량
8.85%
모회사 보유지분
81.84%
주주동의 의결권 제한
3%룰

01 · 핵심 요약 · 90초

회사가 성장 사업을 떼어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상장한다.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에게 2022년까지 주어진 권리는 없었다.

상장회사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신설회사의 주식은 모회사가 전부 갖는다. 인적분할과 달리 기존 일반주주는 신설회사 주식을 배분받지 못한다. LG화학은 2020년 12월 배터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세웠고, 이 회사는 2022년 1월 상장했다.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단기간에 상장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제도개선 전에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2022년 개선방안은 공시 강화,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거래소의 자회사 상장심사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분할 후 5년 안에 상장하는 경우를 강화 심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2025년 7월 이 기간 제한이 없어졌다. 2026년 8월 3일부터는 물적분할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를 넘게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출석 주식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왜 지금 중요한가

2026년 8월 3일 시행된 한국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화했다. 모회사 이사회는 일반주주 보호계획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독립이사·독립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에는 주주동의를 권고한다. 다만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제도와 이미 상장된 모자회사의 중복상장을 해소하는 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9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

분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인적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100% 갖는다.

물적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는 그 사업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 선임이나 배당 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모회사 이사회로 한 단계 옮겨간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유지한 채 자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모회사에서 하면 지배주주 지분이 희석되지만, 자회사에서 하면 그렇지 않다.

상장 첫날의 숫자

2022년 1월 27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청약에는 114조 1,000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직전 최대였던 기록을 30조원 이상 넘어섰다.

상장 첫날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은 전체의 8.85%였다. 전체 2억 3,400만주 가운데 모회사 LG화학이 1억 9,150만주(81.84%), 우리사주조합이 815만 4,518주를 갖고 있었다.

시초가는 공모가 30만원의 두 배인 59만 7,000원에 형성됐다. 그날 종가는 50만 5,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LG화학 주가는 청약 시작일까지 4거래일 연속 내렸다.

제도가 만들어진 순서

2022년 6월 17일과 7월 14일 금융위원회 주관 정책세미나가 잇달아 열렸다.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이었다.

세미나에서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신주 우선배정 네 가지가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22년 9월 5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네 가지 가운데 신주 우선배정만 빠졌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5년 7월에는 물적분할 뒤 5년이라는 상장심사 적용기간 제한이 삭제돼, 기간과 관계없이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중복상장 관련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고,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상장에는 모회사 주주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3%룰을 적용해 대형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보호계획과 상장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을 이해하려면 지분율과 지배력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봐야 한다.

01 · 단계

사업을 떼어낸다

모회사가 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회사를 만든다. 신설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100% 갖는다.

02 · 단계

자회사가 상장한다

신설회사가 공모로 신주를 발행한다. 모회사 지분율은 낮아지지만 지배력은 유지되고, 조달한 자금은 자회사에 들어간다.

03 · 단계

가치가 나뉜다

성장 사업의 가치는 상장된 자회사 주가에 직접 반영된다. 모회사 주가에는 지분율만큼, 그것도 지주회사 할인을 거쳐 반영된다.

04 · 단계

일반주주만 남는다

지배주주는 모회사 지분을 통해 자회사 지배력을 유지한다. 성장 사업을 보고 모회사 주식을 산 일반주주에게는 신주가 배분되지 않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물적분할은 상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성립한다. 문제는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나갈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물적분할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공시 내용도 좁았다. 물적분할은 이미 주요사항보고 대상이었지만, 향후 자회사를 상장할 계획인지는 기재 항목이 아니었다. 주주는 분할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상장 여부를 모른 채 찬반을 정했다. 분할과 상장은 별개의 결정으로 취급됐다.

지주회사 할인이 이 구조를 굳혔다. 자회사 지분의 시장가치가 모회사 시가총액에 그대로 더해지지 않는 현상은 국내외에서 관찰돼 왔다. 성장 사업을 자회사로 옮기면 그 할인만큼 모회사 주주의 몫이 줄어든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물적분할 공시 강화,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거래소 상장심사를 도입했다. 2025년 7월에는 분할 후 5년이라는 심사 적용기간 제한을 없앴다.

국회와 정부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31일 승인한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에는 3%룰을 적용한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이사회가 일반주주 보호계획을 심의·공시하도록 했다.

남은 과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미 상장된 모자회사의 중복상장을 해소하는 규정도 없고, 물적분할이 아닌 중복상장에는 주주동의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친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분할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온다. 안건이 오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종목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면 DART(dart.fss.or.kr)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연다. 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 항목을 찾는다.
  • 자회사 상장 계획이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기재되지 않았다면 회사 IR에 서면으로 질의한다.
  • 주주보호방안에 현물배당, 주식교환, 배당 확대, 자사주 취득 가운데 어떤 것이 적혀 있는지 본다. 이행 시점과 규모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 분할 주주총회와 자회사 상장 관련 주주동의의 기준일·의결권 행사 방법을 확인한다. 2026년 8월 3일 이후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에는 3%룰이 적용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분할에 반대하면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다(상법 제374조의2).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한다.
  • 매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은 협의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다.
  • 공시된 주주보호방안이 이행되지 않으면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에 이행 여부가 남는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낸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전자공시시스템 DART dart.fss.or.kr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 kind.krx.co.kr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1577-2172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분할 공시에 자회사 상장 계획이 적혀 있는가.

  2. 02

    주주보호방안에 이행 시점과 규모가 함께 적혀 있는가.

  3. 03

    반대의사 통지 기한과 매수청구 기한을 확인했는가.

  4. 04

    떼어내는 사업이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아니었는가.

  5. 05

    회사가 일반주주 질의에 서면으로 답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2022년 제도개선은 반대한 주주가 나갈 문을 만들었고, 2026년 8월 시행된 규정은 남기로 한 주주가 자회사 중복상장에 의견을 낼 절차를 만들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 3%룰을 적용한 주주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은 이전보다 강한 보호다. 그러나 자회사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는 구조와 이미 형성된 중복상장은 그대로다. 다음 검증 대상은 주주동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지, 이사회가 공시한 보호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주주보호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