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판단과, 은행이 재산을 잘못 운용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보장약정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위험이 외부에 드러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에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1] 투자상품이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 금융회사의 모든 운용상 잘못까지 면책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2
예금과 신탁은 무엇이 달랐나요?
보험회사가 은행에 맡긴 두 신탁은 운용대상을 지정하고 운용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금전신탁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신탁보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이나 불특정금전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일반 개인의 예금 사건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가입했다는 사실보다 계약의 운용방식과 손익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금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03
보장해 준다는 약속은 왜 무효였나요?
당시 구 신탁업법 체계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원본 보전이나 이익 보족 약정은 금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수익률 보장 약정도 무효이며, 이를 약속한 은행이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결과를 실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 현행 자본시장법도 손실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정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2] 현재 상품의 종류와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신탁이 똑같은 보장 구조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04
운용방법을 바꾼 책임은 어떻게 봤나요?
은행은 신탁에 있던 기업어음을 자기 재산으로 가져가고, 자기 재산인 다른 회사채를 신탁에 넣었습니다. 법원은 지정 운용방법 위반과 금지된 자기거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교체 자체는 결과적으로 회수액을 늘려 손실을 줄였으므로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 위반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따로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05
그렇다면 어떤 잘못 때문에 배상하나요?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이미 재정위기가 외부에 드러난 회사의 기업어음을 신탁재산으로 매입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매입 직후 기업개선작업으로 채권행사가 어려워진 경위 등을 보아 그 매입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손해 원인 설명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에 더 유리한 금액을 명했고, 그 산정을 다투는 은행의 상고로는 파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양쪽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6
수익금을 받으면 이의를 포기한 것인가요?
일부 원본과 이자를 받거나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쉽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권리를 알고도 포기했는지, 그렇게 할 동기와 당시 사정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 다만 판결은 부당한 가입 권유에 관한 별도 불법행위청구의 시효 문제도 구분했습니다. 수익금 수령이나 협의가 모든 시효를 자동으로 중단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7
현재 신탁상품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의 운용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보장 표현, 실제 편입자산과 변경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신탁법의 선관의무·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한과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특칙도 구분해야 합니다.[2][3] 이 판결은 과거 기관 간 거래이므로 현재 개인 상품에 그대로 같은 배상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장 약속의 효력, 운용 의무 위반, 그로 인한 손해, 권리 포기 및 시효를 별개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05다64552 (2007-1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