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9개 증권사
과태료
289억 7,200만원
기관경고
8개사 (중징계)
검사에서 제재까지
1년 9개월

01 · 핵심 요약 · 90초

실적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상품인데 만기에 원금과 수익을 맞춰 주는 관행이 있었다. 그 돈은 다른 고객의 계좌나 회사의 자기 자금에서 나왔다.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부터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실태를 현장 검사했다. 검사 결과 확인된 것은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 행위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다. SK증권을 뺀 8개사에 기관경고, SK증권에 기관주의가 의결됐다. 과태료는 합계 289억 7,200만원이다.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한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이 추가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의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가 중징계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반행위가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왜 지금 중요한가

제재 수위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기관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증권사 최고경영자와 핵심 임직원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배경으로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상황과, 증권사가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함께 거론됐다. 금융당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하면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채권 파킹거래 사건에서도 장부에 적히지 않은 거래로 손익을 조정하는 같은 구조가 확인됐다. 그 사건의 대법원 확정은 2021년 12월이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실적배당인데 확정금리처럼 팔렸다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다. 운용 결과가 좋으면 수익이 나고 나쁘면 손실이 난다.

그런데 판매 현장에서는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었다. 만기에 얼마를 돌려준다는 기대가 계약의 전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관행을 위반행위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약속한 금액을 맞추려면 실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한다.

법인 자금 담당자가 단기 여유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하면서도 원금은 지켜진다고 이해한 것이다.

금리가 오르자 구멍이 드러났다

2022년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렸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된 시기와 겹친다.

채권을 담은 랩·신탁 계좌에서 평가손실이 났다. 만기가 돌아오는 계좌에 약속한 금액을 맞춰 주려면 손실을 메워야 했다.

쓰인 방법이 채권과 기업어음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다. 한 계좌의 자산을 시장가와 다른 가격으로 다른 계좌에 넘겨 손익을 옮기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고객의 손실을 직접 보전한 경우도 확인됐다.

만기가 도래한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 사이에서 자산이 오갔다. 거래 상대가 같은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라는 점이 이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누구의 돈으로 메웠나

손익을 이전하면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생긴다. 만기가 돌아온 계좌의 손실이 사라지는 대신 다른 계좌가 그만큼을 떠안는다.

그 다른 계좌의 주인도 고객이다. 자기 계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손실을 받게 된다.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회사의 자본을 쓰는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와 다른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밝혔다.

제재는 기관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 검사는 2023년 5월 시작됐고 금융위원회의 기관제재 확정은 2025년 2월 19일이다. 1년 9개월이 걸렸다.

8개사에 기관경고, SK증권에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최고경영자와 핵심 임직원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자금 경색 상황과 무더기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재발 시 심의에서 가중 요인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가 중징계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실적배당상품에서 약속한 금액을 맞추려면 그 돈이 어딘가에서 와야 한다.

01 · 단계

확정금리처럼 안내한다

실적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상품을 만기에 얼마를 준다는 방식으로 판매한다. 이 시점에 약속이 생긴다.

02 · 단계

손실이 발생한다

금리가 오르면 보유 채권의 가격이 내려 평가손실이 난다. 만기가 돌아오는 계좌에서 약속한 금액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드러난다.

03 · 단계

손익을 옮긴다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시장가와 다른 가격으로 다른 계좌에 넘긴다. 만기 계좌의 손실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이동한다.

04 · 단계

회사 돈으로 메운다

옮길 여지가 없으면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그 부담은 회사의 자본과 다른 고객에게 남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 관행이 생긴 것은 상품의 성격과 판매 방식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실적배당상품은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는데, 확정금리처럼 팔면 그 전제가 계약 밖으로 밀려난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동안에는 이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는다.

손익 이전이 쉬웠던 것은 같은 회사가 여러 계좌를 함께 운용하기 때문이다. 계좌 사이의 거래를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면 가격도 정할 수 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채권 파킹거래에서도 같은 구조가 확인됐다.

제재가 기관에 머무른 점은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반의 근절을 위해 관련 임직원의 준법의식뿐 아니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제재에서 최고경영자와 핵심 임직원은 대부분 빠졌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부터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실태를 현장 검사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9일 8개사 기관경고와 1개사 기관주의, 합계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도록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

손익이 이전된 계좌의 고객에게 그 사실이 어떻게 통지되고 회복되는지에 대한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와 핵심 임직원이 제재에서 빠진 기준도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재발 시 가중한다는 방침의 적용 사례는 아직 없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실적배당상품에서 확인할 것은 약속된 수익률이 아니라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가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이 실적배당인지 확정금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랩과 신탁은 실적배당이 원칙이다.
  • 제시된 목표수익률이 보장인지 예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보장이라면 그 근거와 주체를 묻는다.
  • 운용보고서에서 보유 자산의 종류와 만기, 매매 내역을 확인한다. 자전거래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자료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운용사의 공시를 확인한다.
  • 금융감독원 제재공시(www.fss.or.kr)에서 거래 증권사의 제재 이력을 본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설명이 부족했거나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처럼 안내받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운용 내역에 의문이 있으면 자료열람을 요구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계약서와 운용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
  • 금융감독원 제재공시 www.fss.or.kr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577-2172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가입한 상품이 실적배당인지 확정금리인지 알고 있는가.

  2. 02

    제시된 수익률이 보장인지 예상인지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3. 03

    운용보고서를 받아 자산 구성을 본 적이 있는가.

  4. 04

    만기에 정해진 금액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가.

  5. 05

    거래 증권사에 관련 제재 이력이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처럼 팔면 그 차액을 누군가는 메워야 한다. 이 사건에서 그 돈은 다른 고객의 계좌와 회사의 자기 자금에서 나왔다. 손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것이다. 자기 계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손실을 떠안은 고객이 남는다. 제재는 기관에 내려졌고 최고경영자와 핵심 임직원은 대부분 빠졌다. 재발 시 가중하겠다는 방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다음 사례에서 확인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