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액
1조 125억원
최대 판매사 비중
41% (판매액 대비)
가지급 비율
40% (원금 대비)
환매중단까지
1년 10개월

01 · 핵심 요약 · 90초

국내 은행 채권과 연계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을 한 쪽도 그 펀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젠투파트너스는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이 운용사가 설계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 2018년 9월부터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팔렸다. 판매 과정에서 국내 은행 채권과 연계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안전 자산으로 홍보됐다. 2020년 7월 젠투파트너스가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이유로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상환이 멈췄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국내 판매액은 1조 125억원이다. 그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몫이 약 4,2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 회사는 2021년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40%를 가지급했다. 그 합의에는 일정 기한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과 민·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붙었다. 상품 구조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그 신탁이 홍콩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증권사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설계하고 발행했다. 국내 판매액 가운데 이 회사 몫은 약 41%에 해당한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구조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2026년 4월 17일 국내 제조기업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증권사가 단순 판매사가 아니라 기초자산을 토대로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설계·발행한 실질적인 발행사라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배상액은 558만 달러와 지연손해금이다. 다만 고의적인 기망까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반영돼 배상 범위는 제한됐다. 계약 취소와 신탁금 전액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무엇을 샀는지가 두 겹이었다

투자자가 맺은 계약은 증권사와의 특정금전신탁이다. 돈을 맡기고 정해진 대상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형태다.

그 신탁이 투자한 것은 파생결합증권이었다. 그리고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홍콩 젠투파트너스의 펀드다.

계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이 두 겹으로 얹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판매 현장에서는 국내 은행 채권과 연계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안전 자산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신탁 계약의 상대는 국내 증권사이고, 손익이 발생하는 자산은 국외 펀드가 담고 있다. 두 사실이 한 계약서 안에 함께 들어 있다.

2020년 7월, 통보가 왔다

판매는 2018년 9월부터 이뤄졌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1조 125억원이 팔렸다.

2020년 7월 젠투파트너스가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유로 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다.

운용사가 홍콩에 있으므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가 직접 미치지 않는다. 자산의 실제 구성을 확인하는 일도 국내에서는 어려웠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다른 환매중단 사건들과 달리, 여기서는 운용사 자체가 국외에 있었다.

국내 판매사들은 환매 연기 통보를 받은 뒤에야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렸다. 자산 구성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판매사 측 설명이다.

40%를 먼저 주고 조건을 붙였다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40%를 가지급했다.

그 합의에는 일정 기한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과 민·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들어갔다.

일부 피해자는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부제소 기한이 끝난 뒤 소송을 준비한다는 뜻을 밝혔다.

판매사도 모르고 판 상품의 위험을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었다.

가지급은 배상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주는 절차다. 최종 배상 비율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정해진다.

판매사가 아니라 발행사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2026년 4월 17일 국내 제조기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은 지위에서 갈렸다. 이 증권사가 펀드를 단순 중개한 것을 넘어 기초자산을 토대로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설계·발행한 실질적인 발행사라고 봤다.

발행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진다. 재판부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558만 달러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

다만 고의적인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반영돼 배상 범위는 제한됐다. 계약 취소와 신탁금 전액 반환 청구는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이 판결이 유사한 파생결합증권 환매중단 소송에서 발행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누가 만들고 누가 팔았는지에 따라 지는 책임이 달라진다.

01 · 단계

국외에서 운용한다

홍콩 소재 운용사가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다.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가 직접 미치지 않는다.

02 · 단계

국내에서 증권을 만든다

국내 증권사가 그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설계해 발행한다. 이 단계에서 상품의 형태가 정해진다.

03 · 단계

신탁으로 판다

투자자는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는다. 계약 상대는 증권사이지만 실제 자산은 국외 펀드에 있다.

04 · 단계

책임이 갈린다

운용사가 환매를 멈추면 국내에서 물을 수 있는 상대는 판매사와 발행사다. 어느 지위로 보느냐에 따라 의무의 크기가 달라진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상품이 여러 겹으로 쌓이면 위험의 소재가 흐려진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와 계약하지만 손익은 국외 펀드가 담은 자산에서 나온다. 국내 은행 채권과 연계됐다는 설명은 그 여러 겹 가운데 한 층만 가리킨 것이었다.

국외 운용사라는 점이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 국내 감독당국은 검사 권한이 미치지 않고, 자산의 실제 구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국내 운용사의 환매중단 사건들과 다른 지점이다.

발행사인지 판매사인지가 쟁점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매사는 설명의무를 지지만 상품의 설계에는 책임이 없다. 발행사는 상품을 만든 주체이므로 더 넓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진다. 이번 판결은 형식상 신탁 계약이라도 실질을 보고 지위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7일 판매 증권사를 실질적 발행사로 보고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금융회사

최대 판매사는 2021년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40%를 가지급했다. 그 합의에는 일정 기한까지 분쟁조정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됐다.

남은 과제

국외 운용사가 설계한 펀드의 자산 구성을 국내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부제소 조항을 붙인 가지급 합의가 이후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개별 사건에서 다퉈진다. 판결은 1심이며 항소 여부가 남아 있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계약서에 적힌 상대와 실제 자산이 있는 곳이 다를 수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파생결합증권인지 확인한다. 계약 상대와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 최종 기초자산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운용되는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한다. 국외 운용사면 국내 감독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
  •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담보나 보증이 있는지, 누가 제공하는지를 본다.
  • 판매사와 발행사, 운용사가 각각 어디인지 확인한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갈린다.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상품과 운용사 정보를 조회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환매가 중단되면 판매사와 발행사에 각각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자료열람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 가지급이나 사적화해를 제안받으면 부제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서명하면 그 기한 동안 분쟁조정과 소송이 제한된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안은 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설명이 부족했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한국소비자원 1372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최종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2. 02

    운용사가 국내인가 국외인가.

  3. 03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4. 04

    판매사와 발행사가 같은 회사인가.

  5. 05

    가지급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여러 겹으로 쌓인 상품에서는 위험이 어느 층에 있는지가 흐려진다. 국내 은행 채권과 연계됐다는 설명은 사실의 한 부분이었고, 손실은 그보다 아래층에서 났다. 국외 운용사가 멈추면 국내에서 물을 수 있는 상대는 판매사와 발행사뿐이다. 법원이 형식상 판매사를 실질적 발행사로 본 것은 상품을 만든 쪽에 더 넓은 책임을 지운 판단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그 판단이 나오는 데 5년 9개월이 걸렸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젠투파트너스 펀드 환매중단과 DLS 발행사 책임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9.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