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맡은 재산을 운용할 때 부담하는 주의·충실 의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입을 권유하는 단계와 실제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를 구분했습니다.[1]

다만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모든 투자손실을 금융회사가 보전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운용지시와 정보를 토대로 신중하게 운용했는지를 살핀 뒤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

어떤 신탁 거래였나요?

금융투자회사가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을 맡기면서 기업어음은 신용등급 A2 이상인 것만 편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탁업자는 STX팬오션의 기업어음을 매수했고, 이후 발행회사에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1]

돈을 맡긴 회사는 운용지시를 어겼고 신탁업자로서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금융투자회사였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 소비자의 모든 가입 과정까지 같은 사실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03

전문투자자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현행 자본시장법 제102조는 신탁업자가 수익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을 운용하고, 수익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2]

대법원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지식·경험 등에서 다를 수 있어도, 계약 뒤 재산을 운용하는 단계의 이러한 의무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04

신용등급 조건을 어긴 것은 아니었나요?

판결은 매수 시점에 해당 기업어음의 유효한 신용등급이 A2여서 지정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더 낮은 등급 때문에 편출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때와 새로 매수한 때의 평가 상황을 구분했습니다.[1]

고객이 A1 미만 상품은 금지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변경 절차로 운용지시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서 구두 의사표시가 언제나 무효라는 일반 규칙을 선언한 것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05

손실이 났는데 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나요?

대법원은 고객의 지정 범위, 매수 당시 확보할 수 있던 평가와 시장 정보 등을 종합했습니다. 당시 손실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재산의 이익에 맞는다는 판단으로 신중하게 운용했다고 보았습니다.[1]

예측이 빗나가 손실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운용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지시, 판단 과정이 중요합니다.

06

신탁 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운용할 상품의 범위와 신용등급 등 제한, 지시를 변경하는 방법, 실제 변경 요청과 회신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과 위험은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의 자료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인 확인 제안입니다.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었더라도 운용상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운용에 맡긴 돈이 원금보장 예금과 같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과 운용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전문투자자이므로 운용 의무가 완화된다고 설명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실제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자본시장법 제102조를 대조했습니다. 원심의 잘못된 설명을 대법원의 법리처럼 옮기지 않았으며, 판결 당시의 투자권유 조문 번호를 현재 조문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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