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계약서 제목을 투자약정서라고 붙여도 실제 내용이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확정된 대가를 돌려받는 구조라면 이자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금 전액과 사업 성공에 관계없는 일정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단했습니다.[1]
02
어떤 약속이었나요?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2021년 1월 1억 원을 지급하면 같은 해 7월 말까지 원금과 이익금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금 1억 원은 반환됐고, 추가 이익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습니다.[1]
하급심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이므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투자라는 이름과 사업의 위험만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3
진짜 투자와 대여금을 가르는 질문
판결은 돈을 준 경위, 당사자 관계, 약속한 이익의 성질과 지급 방법, 거래관념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금 전액 반환과 추가 금액 지급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지 중요합니다.[1]
사업이 이익을 내야만 분배받는 구조와, 사업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을 받는 구조는 다릅니다. 후자의 약속이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1][2]
04
회수가 위험하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수 위험과 계약상 지급 의무 자체가 조건부라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 성공과 연결된 조건 없이 금액 지급을 보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1]
따라서 원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 수익 약속을 이자 제한 밖에 둘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투자 계약을 대여금으로 바꾸어 해석하라는 판결도 아닙니다.
05
높은 수익 약속을 받을 때 확인하세요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누가 약속했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구분해 적어 보세요. 설명 자료에는 확정 수익이라고 쓰고 계약서에는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 광고, 수정된 약정서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이율과 청구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면 약정된 대가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1][3] 현재 대통령령의 연 20%를 과거 모든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 계약은 2021년 1월 체결됐고, 현행 최고이자율 규정의 부칙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4]
판결은 추가 이익금 전액이 유효하다거나 전액 없어졌다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심리와 정산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07
이 글의 적용 범위
개인 간 투자 권유나 사업자금 약정을 읽을 때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 원금보장 문구 자체가 지급 능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떤 금융투자상품의 안전성을 승인한 판결도 아닙니다. 실제 약정 전체와 적용 시기의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3다272289 (2024-11-14)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