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거래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그 법의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주이자란 이름이 이자가 아니어도 이자처럼 취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적용 사건의 취급과는 구별했고, 부당한 수수료를 다툴 다른 방법도 설명했습니다.[1]
02
어떤 거래였나요?
사업을 하는 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서 PF 자금을 빌린 뒤 만기 전에 갚으면서 낸 수수료가 문제 됐습니다. 하급심은 이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에 포함했지만,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1]
가계가 은행에서 받는 표준적인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다룬 사건은 아닙니다. 일상 금융생활에 활용할 때는 자신이 돈을 빌린 상대방과 적용 법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03
왜 이자로 보지 않았나요?
다수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돈을 사용한 대가보다는, 약속보다 일찍 갚아 생기는 채권자의 손해를 미리 정해 놓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그 손해도 언제나 남은 기간의 이자 전액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자금 조달비용이나 다시 운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반대의견은 수수료 역시 대출과 관련한 대가이며 이자 규제를 우회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판결의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하며, 반대의견을 확정된 법원의 결론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04
수수료를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부당하게 과다한 예정 배상액의 감액과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6조, 약관법 제6조와 제8조도 함께 확인할 규정입니다.[1][2][3]
또한 판결은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기존 판단을 이자제한법 사건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의 적용 제외도 있으므로 모든 금융회사 대출에 이 글의 첫 문장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1][2]
05
다른 비용까지 함께 제외됐나요?
이 사건에서 처음 대출금을 지급할 때 공제한 여러 비용에 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대출취급비나 다른 명목의 비용까지 모두 최고이자율 계산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1]
대출 실행 때 뗀 돈, 이용 기간에 낸 이자, 조기상환 때문에 낸 돈을 따로 적어 보세요. 지급 시점과 발생 이유가 다른 비용을 하나로 합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상환 전에 확인할 사항
약정서에서 수수료의 발생 조건, 계산 기간, 면제 조건을 찾고 실제 상환 예정일 기준의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적용 법률과 상품 규정, 계약일에 따른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계산의 근거와 비용의 성격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분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7
이 글의 적용 범위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은 파기환송됐으므로 최종 반환액을 확정한 글이 아닙니다. 모든 수수료의 합법성을 보장하거나 모든 은행 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한 판결로 읽지 마세요. 실제 거래의 업종, 계약 내용, 적용 법률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3다221885 (2025-09-18)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