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돈을 늦게 갚으면 내기로 한 위약금은 우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과 별개로 계약 위반을 제재하려는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1][2]
이 판결은 진정한 위약벌에 이자제한법의 계약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이 위약벌인지부터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이름만 위약벌로 바꾸면 어떤 금액이든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02
어떤 약정이 문제였나요?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적힌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으면서 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채권자는 이 위약금도 남은 채무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
원심은 이를 위약벌로 취급하면서, 당시 최고이자율 연 30%에서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0%를 뺀 범위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액 계산에 앞서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단계가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03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어겼을 때 생길 손해를 미리 얼마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을 지키도록 압박하고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둘은 적용되는 법리가 같지 않습니다.[1][2]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위약벌이라는 별도의 성격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거래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위약금 지급 약속을 주장했을 뿐, 위약벌이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1]
04
최고이자율만 비교하면 왜 부족한가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은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를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위반을 제재하려는 위약벌에 그 제한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돈이 정말 위약벌인지부터 다시 살피라고 했습니다.[1]
현재 법에도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을 이자로 보는 규정이 있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단어 하나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3]
05
금리 제한과 무관하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민법상 과다한 금액의 감액 문제가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됩니다.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하는 약관규제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2][5]
어느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약정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판결이 그러한 별도 문제를 모두 판단해 위약금 전액의 유효성을 확정했다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06
연장 약정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새 변제기, 기존 이자와 지연손해금, 추가 위약금의 발생 조건, 중복 부과 여부와 계산 기준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종전 원금의 몇 퍼센트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원금이 최초 차용액인지 남은 잔액인지도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때에는 최초 차용증뿐 아니라 연장 합의서, 공정증서, 실제 상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의 연 30%는 과거 기준이며 현재 규정은 연 20%입니다. 다만 적용 법률과 계약·갱신 시기에 따른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3][4]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채권자인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증명책임과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를 잘못 다뤘다는 이유이며,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 전부를 곧바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현행 민법·이자제한법·약관규제법을 대조했습니다. 원문에 등장하는 과거 개정법 번호의 표기 오류는 원고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환송 이후의 최종 지급액은 확인 범위 밖이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6다259769 (2017-11-29)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