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공동명의 예금이라고 은행의 상계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은행이 받을 대출금과 돌려줄 예금을 같은 금액만큼 맞춰 없애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지분이 있는 예금이라면 은행이 한 사람의 대출금과 그 사람의 예금 지분을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은행과의 합의로 그 사람이 이미 예금 권리를 잃었으므로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

공사대금을 관리하던 공동계좌였습니다

시행회사와 시공회사는 분양수입금을 공동계좌로 받고 각각 35%와 65% 지분을 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보관하는 인감이 모두 있어야 돈을 인출하는 구조였습니다.[1] 이후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정산하면서 계좌의 모든 권리를 시행회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을 피하려고 예금주 이름은 공동명의로 남겨 두고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03

공동명의를 사용한 목적부터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와,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공동명의를 쓴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여서 각자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는 구조였습니다.[1]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외형만 보고 예금 전액을 하나의 불가분 재산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약정 목적과 출연 자금, 지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둘 사이의 합의만으로 은행에 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은행의 상계를 언제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은행까지 포함해 귀속을 정하는 합의가 있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민법도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등 대항요건을 정합니다.[2] 내부 정산 계약과 은행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이 사건 은행은 권리변경에 참여했습니다

두 회사의 담당자는 은행에 찾아가 시공회사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의해 이름을 그대로 두고 인감만 변경한 사정 때문에 대법원은 은행도 참여한 명시적·묵시적 권리귀속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1] 이후 시공회사 대출금의 이행기가 왔을 때에는 상계할 시공회사 예금채권이 이미 없었습니다. 단순히 인감 하나를 바꾸면 소유권까지 자동 이전된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06

공동계좌를 정리할 때 남길 기록

공동관리 목적, 각자의 지분, 인출 조건, 정산 뒤 권리귀속을 문서에 구분해 적으세요. 권리를 이전한다면 은행에 어떤 통지나 승낙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접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름을 유지할 사정이 있다면 실제 권리자와 은행의 이해가 일치하는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현행 상계 규정도 서로 마주 보는 채권과 이행기 등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2]

07

판결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예금 반환과 상계 배척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일부는 당시 법 개정에 맞추어 직접 고쳤습니다.[1] 따라서 단순히 전부 상고기각이라고 적으면 주문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판결 속 과거 이율은 현재 적용 이율을 안내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사례는 공동명의 통장의 이름보다 실제 권리관계와 은행에 대한 변경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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