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도 동의했는데, 은행이 수취인의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그 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수취계좌에 이미 압류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허용되는 상계는 압류된 채권액 범위 안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1]
‘압류계좌이므로 잘못 들어온 돈 전부를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와 그 금액 한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착오송금이었나요?
수취인에게 약 1,451만 원의 세금과 가산금 체납이 있어 예금채권이 압류돼 있었습니다. 압류 내용에는 현재와 장래 입금액 중 체납액 및 향후 가산되는 금액 등에 이를 때까지가 포함됐습니다.[1]
나중에 송금인이 약 1억 69만 원을 잘못 이체했습니다. 송금인은 곧바로 반환을 요청했고 수취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내세워 착오송금액을 포함한 예금과 상계했습니다.
03
상계가 왜 문제가 되나요?
상계는 서로 갚아야 할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맞춰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수취인에게 받을 대출금과, 수취인에게 돌려줘야 할 예금을 맞춰 없애려 했습니다.[1][2]
하지만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양쪽이 반환을 원한다면, 은행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예상하지 않았던 대출금 회수 이익을 얻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이체 시스템 운영자의 공공성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04
이미 압류됐다는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존 판례는 제3자의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의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경우라도 압류된 채권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1]
은행은 압류 사실 하나를 근거로 착오송금액 전부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미치는 금액과 시점, 상계 요건이 갖춰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통지서의 체납액과 실제 판단에 필요한 금액이 언제나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05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원심은 은행의 상계항변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계가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의 압류채권액을 심리해 허용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따라서 잘못 송금한 전액을 돌려주라는 확정판결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 반환할 금액이나 은행이 상계할 정확한 액수는 다시 심리할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수취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수취인을 대신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구조였습니다.
06
잘못 송금했다면 어떤 기록이 중요한가요?
이체 내역, 오류를 알게 된 시점, 반환 요청 기록, 수취인의 반환 동의 여부를 확보하세요. 은행이 압류나 대출 상계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법적 사유와 범위가 문제인지 설명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계 허용 범위를 검토하는 것과 돈이 실제로 반환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 판결만 보고 임의로 금액을 계산하거나 은행에 즉시 전액 지급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좌에 얽힌 권리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착오송금인의 반환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 있고, 수취인의 예금이 이미 압류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 상계의 금액 한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직접 잘못 입금한 경우와는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압류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든 상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았고, 환송심의 최종 반환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0다212958 (2022-07-14)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