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압류 전에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에 상계하여 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압류 효력이 생길 당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두 채권의 변제기가 어느 순서로 도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상계는 서로 주고받을 같은 종류의 돈을 대등한 금액만큼 없애는 방법입니다. 압류가 끼면 당사자 두 사람뿐 아니라 압류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됩니다.

02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했나요?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편, 공사대금을 받을 사람에 대해 별도의 대여금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그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1]

공사대금은 2008년 6월 10일 무렵 갚아야 했고, 가압류 효력은 6월 30일 생겼습니다. 반면 피고의 대여금채권 변제기는 7월 25일이었습니다. 피고가 갚을 날짜보다 받을 날짜가 늦었던 것입니다.

03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준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이미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고의 반대채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기준입니다.[1]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변제기는 이미 지났지만 대여금 변제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더 늦었습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상계 가능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04

반대의견은 무엇이 달랐나요?

대법관 3명은 압류 전에 이미 반대채권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때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에 대한 기대와 민법 조문의 문언을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1]

그러나 실제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 파기환송이었습니다. 반대의견에 기존 판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그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양쪽 보충의견도 같은 쟁점을 두고 논의를 덧붙였습니다.

05

현행 조문과 함께 읽는 방법

현행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제498조는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그 조문의 취지를 변제기 선후 문제에 적용한 것입니다.[2]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약정, 두 채권의 동시이행 관계, 채권의 성질 등 별도 사정이 있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날짜 비교만으로 모든 예금·대출 상계의 적법성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06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정리할 날짜

압류명령의 효력이 생긴 날, 반대채권을 취득한 날, 각각의 변제기, 상계 의사표시를 한 날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압류 전에 빌려줬다’는 말에는 채권 취득일만 들어 있고 변제기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3채무자라면 돈을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채권자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계약서와 실제 변제기 자료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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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문을 반대의견과 보충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적용된 다수의견과 채택되지 않은 견해를 구분했습니다.[1]

현행 민법 제492조·제498조를 대조했습니다. 후속 예외 판례의 전수검토나 개별 은행 약관, 환송 후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는 구체적인 채권 관계를 더 살펴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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