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앞으로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은행에서 다른 회사로 채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대출이 양도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자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1]

02

무엇을 물었나요?

질문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을 팔기 전에 장래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런 회사는 금융채권 등을 보유하는 별도 회사 형태로 거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과 시행령에서 이 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에 포함하므로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1][2][3]

회신은 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회사의 종류만 확인하고 그 조건을 생략하면 답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03

어떤 채권이 대상인가요?

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는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정 채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에는 일정 보유자가 가진 채권 중 최근 1년간 원금과 이자 변제가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도 규정돼 있습니다.[2][3]

또한 법 제3조의 담보채권 적용 제외와 원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3천만 원 이상인 채권에는 제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가 있거나 오래 연체됐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04

원금과 이미 생긴 이자도 없어지나요?

이 회신이 다룬 것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입니다. 원금 전액이나 이미 발생한 모든 연체이자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점 이후의 이자가 면제되는지와 남은 원금·기발생 이자가 얼마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1][2]

법은 대상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면제하고 그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채무자에게 면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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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확인하세요

누가 새 채권자인지, 어느 채권이 양도됐는지, 양도일과 잔액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장래이자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다면 면제의 기준 시점과 앞으로의 이자 계산표를 요청하세요. 안내가 없더라도 대상 여부가 의문이라면 담보 유무와 원금 기준, 회사가 적용한 판단 근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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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내역과 대조하는 방법

양도 전후 청구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원금, 이자, 비용을 구분하세요. 면제 통지를 받은 뒤에도 그 대상 이자가 계속 추가된 것으로 보이면 해당 항목과 계산 기간을 특정해 확인을 요청하세요. 서로 다른 대출을 한꺼번에 비교하거나 총액만 보고 변화를 판단하면 오류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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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의 한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법상 의무 주체라는 점을 확인한 해석입니다. 어떤 개인의 채권이 실제로 손금 산입됐는지,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까지 공개 회신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를 중단하거나 모든 이자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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