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선불결제 가맹점을 모집할 때는 상대방이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일반 개인이라는 표현만으로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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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반 개인의 가맹점 여부를 물었나요?

질의자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선불수단을 발행하면 전자금융업 등록이 면제되는 조항과 관련해, 그 가맹점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1]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누가 법에서 말하는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신은 먼저 가맹점 모집 단계의 영업 확인 의무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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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가맹점은 누구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계약하여 선불수단 등으로 거래하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을 가맹점으로 정합니다.[2] 단순히 계정을 만들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회신은 이 정의와 가맹점 모집 시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제38조를 함께 읽어 결론을 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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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까지 모두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답의 기준은 영업을 하는지이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가 아닙니다.[1] 따라서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맹점 참여가 금지된다고 설명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대로 사업자라는 이름을 쓰거나 서류 하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확인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와 계약 관계 아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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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맹점이라는 면제 요건도 따로 보세요

법은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수단의 경우 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여 등록 면제 유형을 정합니다.[2] 이 회신은 그 면제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영업하지 않는 개인을 임의로 가맹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하는 가맹점이라는 사실만으로 발행업체의 모든 등록 면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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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소규모 판매자가 확인할 내용

소비자는 포인트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개인 간 송금처럼 보이는 거래를 가맹점 결제라고 설명한다면 거래 구조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선불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정산 방식, 영업 확인 요청 자료를 공식적으로 안내받으세요. 이 글은 특정 거래의 세무상 사업자 지위나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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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이 정한 범위

2025년 2월 18일 회신은 선불업자가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하는 자만 가맹점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모든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거나 모든 인터넷 판매자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금융생활에서는 결제 화면에 가맹점으로 표시된다는 사실과 실제 거래 상대방의 영업·계약 관계를 구별해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름보다 실제 거래 구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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