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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외국인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만들 때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쓰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람은 여권이나 신분증의 성명과 번호를 실지명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모든 외국인이 언제나 여권만으로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질의는 어떤 이용자를 전제로 했나요?
질의자는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여권의 성명과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선불결제는 미리 충전한 가치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기명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발행 한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앱에 이름을 입력하는 것과 법령에서 정한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03
실지명의는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힌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여권 또는 신분증의 성명과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2] 회신도 이 구분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1] 외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 확인 체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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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이면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회신은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명했습니다.[1]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도 해당 기명식 유형의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3] 이는 모든 서비스가 반드시 그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나 하루에 쓸 수 있는 총금액을 무조건 200만 원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행권면 한도와 서비스별 이용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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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용 다른 유형과 혼동하지 마세요
현행 시행령에는 별도의 본인확인을 거쳐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하는 유형의 100만 원 한도도 있습니다.[3] 따라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선불수단이라고 모두 같은 한도와 명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신은 여권 등을 실지명의로 사용하는 기명식 발행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용 서비스가 어떤 법정 유형으로 발행되는지 확인해야 서로 다른 안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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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확인 외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주자에게 발행할 때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1] 따라서 실지명의에 쓸 정보가 정해졌다고 해서 고객확인이나 거래 목적 확인 등 관련 절차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발급업체의 공식 안내로 필요한 자료와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여권정보를 비공식 연락처에 임의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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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
2025년 3월 12일 회신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부와 실지명의 기준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다르게 안내되면 등록증 발급 상태, 선불수단의 유형과 업체가 요구하는 추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 사용이 가능한 법정 명의 기준과 개별 업체의 모든 가입 요건 충족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신의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 서비스의 실제 절차에 맞추어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40089 (2025-03-1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