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일
2018년 1월 30일
참여 은행
6곳
의심거래 기준
1,000만원 (1일 입출금)
현장점검 기간
9일 (1.8~1.16)

01 · 핵심 요약 · 90초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없던 시기에 정부가 쓴 수단은 은행이었다.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소의 계좌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듬해 1월 23일 그 가운데 금융부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다.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2018년 1월 30일 개시됐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전까지는 가상계좌가 쓰였다. 거래소가 은행에서 받은 가상계좌를 이용자에게 배정하는 구조로, 실제 예금주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됐다. 대책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됐고 기존 가상계좌는 가상통화 거래에 쓸 수 없게 됐다.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 제공 여부는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겨졌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를 갖춘 거래소를 선정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됐다.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가 의심거래 유형에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은행을 합동 현장점검했다. 점검 결과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다수의 취약점이 확인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출발점이 됐다. 거래소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을 통해 간접 관리하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다. 이 구조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가 신고 수리의 사실상 요건이 되면서 제도화됐다. 이후 개정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도 제한됐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만 개시할 수 있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거래지원 종료 편은 이 구조 위에 세워진 후속 제도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7

법이 없어 은행을 썼다

2017년 말 시점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다. 인가나 등록 요건도 없었다.

정부가 쓴 수단은 은행이었다. 거래소가 원화를 받으려면 은행 계좌가 필요하므로, 그 계좌의 조건을 정하면 거래소의 영업 조건이 정해진다.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이 발표됐고, 2018년 1월 23일 금융부문 대책이 시행됐다.

당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가상계좌가 막혔다

가상계좌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받은 계좌번호를 이용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실제 예금주는 거래소이고 이용자는 배정받은 번호로 입금한다.

이 구조에서는 입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은행이 확인하지 못한다. 자금세탁방지 관점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었다.

대책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됐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이전 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후 가상계좌는 가상통화 거래에 쓸 수 없게 됐다.

같은 은행이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의 같은 은행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용자가 거래소와 다른 은행을 쓰면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그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을 마친 곳은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이었다. 이들 여섯 곳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가 그렇다.

은행이 거래소를 고른다

어느 거래소와 계약할지는 은행이 정한다.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구조다.

선정 기준으로는 거래소의 고객확인 절차, 내부통제, 시스템 안정성, 고객보호장치가 제시됐다.

은행에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됐다.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이거나 이레 동안 2,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의심거래 유형에 든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은행을 합동 점검했고,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다수의 취약점이 확인됐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규율 대상을 직접 다루지 못할 때 그 대상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을 잡는 방식이다.

01 · 단계

돈이 은행을 거친다

거래소가 원화를 받으려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의 원화 구간은 반드시 은행을 통과한다.

02 · 단계

계좌 조건을 정한다

가상계좌를 막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만 허용한다. 이용자와 거래소가 같은 은행을 써야 입출금이 이뤄진다.

03 · 단계

은행이 심사한다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이 계약하지 않으면 그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없다.

04 · 단계

영업 조건이 정해진다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규율 대상이 아닌 거래소의 영업 범위가 은행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 방식이 쓰인 것은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인가나 등록 요건을 부과하려면 법률이 필요하고 그 입법에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 은행은 이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는 기관이므로 기존 규제 안에서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심사 주체가 감독당국이 아니라 은행이 된다. 어느 거래소와 계약할지를 은행이 정하므로, 사실상의 진입 여부가 민간 판단에 맡겨진다. 계약 여부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거래소도 이용자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용자에게는 다른 제약이 생긴다. 거래소가 어느 은행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이용자가 만들어야 할 계좌가 정해진다. 거래소를 옮기려면 은행 계좌도 함께 옮겨야 하는 구조가 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1월 23일 금융부문 대책을 시행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했다. 1일 1,000만원 이상 입출금을 의심거래 유형에 포함했다.

국회와 정부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제도화됐다. 이후 개정으로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제한됐다.

남은 과제

은행이 거래소와 계약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계약이 거절된 거래소의 이용자가 자산을 회수하는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이용 제한이 다른 경로의 거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거래소를 고르기 전에 그 거래소가 어느 은행과 계약했는지부터 확인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현황을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
  • 이용하려는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했는지 확인한다.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 거래소의 거래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같은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가 있어야 입출금이 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현황을 확인한다. 인증 신청과 인증 취득은 다르다.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해 모르는 계좌가 없는지 확인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면 공지된 자산 반환 절차와 신청 기한을 확인한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방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면 응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대포통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무신고 사업자가 영업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경찰에 신고한다.
  •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정보분석원 kofiu.go.kr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용하려는 거래소가 신고 수리된 사업자인가.

  2. 0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한 거래소인가.

  3. 03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가.

  4. 04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는가.

  5. 05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법이 없는 영역을 다루는 방법으로 정부가 택한 것은 그 영역이 반드시 거치는 지점이었다. 원화가 오가려면 은행을 통과하므로 계좌의 조건을 정하면 영업의 조건이 정해진다. 이 방식은 빠르게 작동했지만 심사 주체를 민간으로 옮겼다. 어느 거래소와 계약할지를 은행이 판단하고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2018년 1월에 만들어진 이 구조 위에 이후의 가상자산 제도가 차례로 올라갔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행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