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에 관한 질의에서, 그 전제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해당 법에 따른 준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1] 대부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떤 채권을 보유하거나 추심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대부업자에게 면제가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2

질의에서 어떤 사업자를 상정했나요?

질의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자로서 내부 규정 등 여러 조문의 준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1] 개인 대출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회답의 출발점은 해당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입니다.

03

채권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금전 대부, 대위변제, 그러한 채권의 양수 등을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정의합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의 정의에도 개인금융채권 보유가 들어 있습니다.[2] 따라서 사업자 명칭뿐 아니라 채권이 생긴 원인과 상대방,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는 사정도 그 과정과 현재 보유자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04

남의 채권을 추심하면 모두 제외되나요?

이 회신을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수탁 추심자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법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도 채권추심자 범위에 별도로 열거합니다.[2] 회신의 미보유 대부업자라는 전제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상황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 여부만 묻고 실제 추심 업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05

적용 대상이어도 조문별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는 문제 되는 권리나 의무의 조문을 보아야 합니다. 현행법 제3조는 담보권이나 채권 원금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2] 어떤 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같은 조정 절차나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 전체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06

추심 연락을 받은 사람이 확인할 내용

연락한 회사가 채권을 매입한 현재 채권자인지, 채권자를 대신해 회수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최초 대출기관, 채권 양도 통지, 대출·상환 내역과 추심을 위임받았다는 안내를 함께 정리하면 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떤 채권과 어떤 규정에 관해 그렇게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신 번호만 제시한다고 실제 채무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7

다른 법의 보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설명합니다. 특정 법의 적용 밖이라는 결론만으로 대부업 관련 의무나 부당한 추심에 대한 다른 법의 규율까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추심 준수사항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따로 정합니다.[2] 자신의 상황에서는 사업자의 지위, 채권 종류, 실제 행위와 적용 조문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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