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의무화한 통지 사항도 대리인에게 보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법에서 보내도록 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금융위원회는 해석했습니다.[1]
02
무엇을 물었나요?
대부업자가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경매 예정 등 다른 법령상 의무 통지 우편을 채무자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회신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리인 선임 후의 별도 통지 방식이 없다는 점과, 채무자에게 유리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함께 고려했습니다.[1]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는 구별됩니다. 법정 통지의 내용은 전달하되, 유효하게 선임된 대리인을 통한 연락 보호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3
어떤 대리인을 말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 법이 정한 자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를 규정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3]
대리인의 자격, 맡긴 업무의 범위, 추심자에게 선임 사실이 적절히 통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도 이러한 법정 선임 통지를 받은 대부업자를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04
은행과 모든 추심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8조의2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는 추심자 유형이 열거돼 있습니다.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에서 별도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에 관한 이 회신을 모든 은행이나 모든 추심업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3]
명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연락한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법적 지위로 추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연락 주체의 유형을 혼동하면 잘못된 조항을 근거로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05
직접 연락이 가능한 예외도 있나요?
현행 조문은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3]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사유의 직접 연락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연락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통지를 받았다면 선임 통지의 도달 여부와 동의, 연락이 어려웠다는 구체적 사유를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확인하고 보관할 자료
위임계약과 업무 범위, 대리인 선임 통지서와 발송·도달 기록, 대리인의 현재 연락처, 직접 받은 우편과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 대리인에게 전달된 법정 통지도 놓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신은 2024년 자료이며 인용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의 표현은 현재 일부 달라졌습니다. 현행 조문은 해당 장의 연체 관리에서 다른 법률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원고는 현재 조문과 함께 대조했습니다.[2]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법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대리인의 선임을 적절히 통지받은 대부업자에 관한 해석입니다. 채무가 없어지거나 변제기와 법정 대응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 경로의 보호와 채무 자체의 처리, 기간 내 대응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위반의 제재나 손해배상 여부까지 결정한 회신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40257 (2024-09-04)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