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 적힌 단순 안내 문자는 하루 한 번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입니다. 핵심 조건은 돈을 갚으라는 촉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통지라는 점입니다.[1]
02
어떤 질문이었나요?
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고객에게 현재 연체 상태를 문자로 알릴 때, 이런 문자를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추심연락 횟수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지정된 정보만 담긴 문자라면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다목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1]
납입 계좌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변제 촉구가 포함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압박 문구나 지급 요구가 추가된 경우까지 같은 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03
원칙적인 횟수 제한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 제16조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을 제한합니다. 시행령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고 별도의 제외 기준을 정합니다.[2][3]
따라서 문자만 세거나 한 담당자의 연락만 세어서는 전체 계산을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추심하면 그 연락 횟수를 합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채권은 채권별로 구분해야 합니다.[3]
04
하루에 몇 번씩 보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이번 회신의 계산 제외는 하루 한 번에 한정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 발송해도 무제한 제외된다는 답이 아닙니다. 문자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와 같은 날 이미 제외한 연락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1][3]
또한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다른 법률상 금지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해석은 추심연락 횟수 계산이라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05
문자를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발신번호, 받은 시각, 본문 전체가 보이도록 기록하고 어느 채권에 관한 연락인지 표시하세요. 단순한 잔액 안내인지, 일정 시한까지 납부하라는 요구가 있는지 내용을 구분하세요. 자동 알림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문장과 반복 횟수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를 함께 받았다면 같은 표에 적어야 전체 상황이 드러납니다. 다른 추심회사가 등장해도 같은 채권인지 확인해 별도로 표시하세요.
06
금융회사에 확인할 질문
회사가 어떤 문자를 어떤 규정으로 횟수에서 제외했는지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안내 문자이므로 전부 제외했다’는 답을 받았다면 하루 한 번이라는 범위와 변제 촉구 문구 유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내용을 확보해야 단순한 횟수 다툼을 넘어 정확한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07
이 회신의 적용 범위
2026년 회신과 현행 법·시행령을 대조했습니다. 개별 문자 한 건이 어떤 법률 위반인지 최종 판단한 글은 아닙니다. 이 글은 단순 통지의 제외 조건을 알려 주며, 채권별 구분과 다른 연락 방식, 별도 예외를 포함한 실제 계산은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168 (2026-03-1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