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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가 필요한 경우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서 추심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모든 공공부조 수급자의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는 답은 아닙니다. 질문의 범위와 실제 답변이 제시한 기준을 구분하고, 본인이 어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어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첫째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해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추심이 제한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같은 조 제6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는지였습니다.[1] 회신은 가이드라인의 중증환자 관련 조항과 시효 완성채권 관련 조항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이면 언제나 추심 금지’라는 단일 기준으로 답을 축약하면 원문의 구체적 설명을 놓치게 됩니다.
03
중증환자 기준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회신이 인용한 가이드라인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추심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관련 고시의 중증질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단순한 병명이나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증빙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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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회신에 인용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이를 매각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제시합니다.[1] 다만 오래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변제 등 개별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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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과 회신의 관계
현행 시행령 제13조제5호와 제6호는 생활안정에 필요하거나 추심을 허용하면 채무자 보호 등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채권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상을 정하는 구조입니다.[2] 회신은 그 질문에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 회신에 인용된 범위를 설명하며, 모든 추심 상대방에게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거나 위반만으로 채무가 소멸한다고 확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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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
추심하는 회사와 원래 채권자, 대출 계약과 최근 납부 내역, 법원 서류 유무를 정리하세요. 중증환자 사유를 제시하려면 인정 기준과 증빙 제출 방법을 공식 창구에 문의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문제라면 채무 발생일 하나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갚거나 새 약정에 서명하기 전에 채권의 근거와 진행 이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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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제한과 채무 소멸은 구분하세요
이 회신은 추심을 제한하는 업무 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별 채무의 존재 여부나 시효 완성을 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병을 앓는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1]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소장에는 별도 대응 기간이 있으므로 단순 추심 연락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적용을 요청할 때에는 자신의 사정과 해당 기준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024 (2026-03-12)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