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증이나 담보를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회신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별도 요구 없이 보증인 자신의 사정으로 사후에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당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다만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다시 살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02
어떤 거래를 물었나요?
처음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제공자가 아니었던 연대보증인이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자는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금지행위로 보아 담보나 보증을 해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1] 핵심은 처음부터 은행이 두 가지 책임을 요구했는지, 거래 후 소유권이 달라져 두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의 차이였습니다.
03
왜 사후의 지위 변경을 구별했나요?
회신은 은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주·보증인·담보제공자 등의 사정으로 자산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한 사후 변화만으로 은행의 금지행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은행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은행의 요구로 소유권을 옮겼거나 처음부터 일련의 계약을 묶어 진행한 상황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04
만기 연장 때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은 만기가 지난 뒤 갱신·재약정 등으로 여신거래를 새로 취급하는 시점에도 보증인이 담보제공자라면, 은행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따라서 기존 보증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새 계약에서 보증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갱신이 자동으로 위법이라는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05
현재의 규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2016년 당시 은행법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와 일정한 대출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합니다.[2] 시행령 제15조는 개인·법인·조합 등에 따라 예외를 구분하고, 필요 없는 보증이나 통상 범위를 넘는 담보·보증 요구도 규정합니다.[3] 예컨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다른 공동대표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 예외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는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6
서명하기 전에 날짜와 문서를 정리하세요
처음 보증한 날, 담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대출 만기와 갱신 예정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은행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 수 있는 안내문, 보증약정, 담보설정 서류와 변경 약정을 함께 보관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새 서명을 요청받았다면 기존 약정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책임 범위나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제목이 ‘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도 같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
이 회신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
이 해석은 개별 보증채무가 얼마인지, 담보가 어느 채무까지 책임지는지 또는 보증계약이 민사상 무효인지까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1] 보증인과 담보제공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반드시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를 요구하려면 적용되는 계약과 법령, 은행의 요구 경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을 상담자료로 활용할 때에도 사후 지위 변경과 새 계약 체결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60652 (2016-05-2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