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법인이 빌린 돈이라도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 부분은 개인금융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 부분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담보조달비율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인 명의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보증채무까지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의자는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이 개인일 때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채권 매입업자의 자금조달비율 제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회신은 제24조의 대상인 채권을 개인금융채권으로 해석하고, 개인이 보증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는 모든 법인 채무가 개인 채무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의 주채무와 개인의 보증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에서 자신이 보증인인지 다른 지위의 채무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보증인이 왜 포함되나요?

법 제2조는 법에서 정한 금융거래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 등에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개인금융채무자로 정하면서 보증인과 채무인수인을 포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정의와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1][2]

대표자나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으로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계약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회신은 보증계약의 성립·유효성까지 개별적으로 판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04

75%는 내 빚의 감면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담보조달비율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사면서 그 매입 대상 채권을 담보로 빌린 자금이 매입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법 제24조와 현행 시행령 제22조는 그 한도를 75%로 정합니다.[2][3]

원금의 75%만 갚아도 된다거나 25%가 자동 감면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매입업자의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규율입니다. 매입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갚을 금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이 회신의 결론이 아닙니다.

05

다른 보호 규정도 모두 적용되나요?

이 회신의 명확한 결론은 제24조의 담보조달비율 적용입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각 보호 조항에는 채무 규모나 담보 등 별도의 적용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 제3조도 일부 조항의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이 자료 하나로 모든 보증인이 모든 채무조정·이자감면 규정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제도별로 대상 채무와 금액,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06

개인 보증인이 정리할 자료

주채무 대출계약, 보증서, 보증 한도·기간, 현재 남은 금액, 채권 양도 통지와 새 채권자 정보를 정리하세요. 법인에 대한 청구와 개인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섞여 있다면 어떤 책임을 근거로 자신에게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추심이나 채무조정에 관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법인대출이라는 표면적 명칭만 제시하기보다 개인 보증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신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정리 제안입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 보증채무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개인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나 회사 채무의 최종 책임을 결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숫자 75%는 업자의 자금조달 제한이며, 개인의 상환액을 정하는 비율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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