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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인 대출에서 대표이사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1] 다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회신의 구체적 전제는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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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중요한 신분은 무엇인가요?
공개 자료의 제목에는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가 등장하지만, 질의요지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목의 ‘실질적 경영자’라는 표현만 보고 비등기 임원이나 고문, 가족까지 자동으로 연대보증 대상이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차주는 회사이고 보증을 요구받는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구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지와 법적으로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지는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03
대표이사와 주주 요건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회신은 당시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의 단서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별도로 열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규정에서도 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최대지분 보유자, 일정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 보유자는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2] 따라서 대표이사가 지분 요건까지 동시에 충족해야만 예외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은 본인에게 적용할 다른 예외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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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에 들어간다는 말의 한계
연대보증 요구가 금지되는 범위의 예외라는 것과, 대표이사가 반드시 보증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회신은 특정인의 보증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거나 모든 보증 조건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3] 어떤 지위 때문에 보증을 요구하는지와 보증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계약 전에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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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차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본인이 계약서에서 대표자로 서명하는지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하는지부터 구분하세요. 회사 대표로 대출서류에 서명하는 칸과 개인 재산으로 보증책임을 지는 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하는 채무의 종류, 금액 범위, 기간과 갱신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지분이 없으니 개인 책임도 없다’는 생각만으로 서명하지 말고 보증 조항의 의미를 설명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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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나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거나 회사 지분 관계가 달라질 예정이라면 보증의 해제·변경 절차를 미리 문의하세요. 이 회신은 퇴임만으로 기존 보증채무가 자동 소멸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출 당시의 직위, 보증 약정 내용, 이후 변경 합의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회사와 내부적으로 책임을 정했다고 해서 금융회사와 체결한 약정까지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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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적용할 때의 기준
2022년 회신과 현행 시행령에서 확인할 핵심은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예외 항목이라는 점입니다.[1][2] 모든 실질 경영자나 모든 임직원에게 확대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보증을 요구한다면 적용한다는 조문과 본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증 대상 채무를 분리해 검토하세요. 실제 대출을 취급할지, 더 엄격한 내부 기준을 둘지는 이 회신이 일률적으로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097 (2022-05-0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