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법인 대출의 일반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1]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보증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누구에게나 보증을 요구해도 된다거나, 보증인이 돈을 갚을 위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의 명칭과 실제 책임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02
무엇을 물었나요?
질문은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출하면서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일반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였습니다.[1] 회사의 대출에 개인이 관여할 때에도 대표자·주주인지, 단순 지인인지,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신은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개별 계약서를 심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 제한 규정을 일반보증까지 넓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룬 답입니다.
03
연대보증 제한의 취지
회신은 해당 규정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제3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시행령도 개인·법인·조합 등의 대출을 나누어 연대보증 요구를 제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 예외 대상을 정합니다.[3] 따라서 연대보증에서 인정되는 예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회신상의 일반보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보증의 설명을 연대보증에 가져다 쓸 수도 없습니다.
04
일반보증도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의 의사는 법에서 정한 서면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4] 민법 제437조는 일정한 증명을 갖춘 일반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과 연대보증을 구분합니다.[4] 이것은 일반보증인이 언제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돈을 빌린 회사의 변제능력과 집행 가능성, 약정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책임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05
보증을 부탁받았다면
먼저 계약서에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할 채무의 원금, 이자와 비용, 기간, 계속 거래까지 포함하는지를 질문하고 서명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상 이름만 필요하다’는 말보다 계약서에 적힌 책임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일반보증이라는 설명만 믿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일은 피하세요.
06
부당한 요구까지 허용한 답은 아닙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대출 계약과 관련해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가 따로 있습니다.[2] 이 회신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배제하거나 특정 보증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필요한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요구의 부당성 문제와 이미 작성한 계약의 효력 문제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하며, 회신 번호 하나로 자동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07
이 해석을 적용할 때
2022년 답의 대상은 법인 대출에서의 일반보증입니다. 현행 규정을 대조해도 연대보증 제한은 그 규정이 정한 계약과 예외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3] 보증인으로 서명할 예정이거나 청구를 받았다면 대출약정과 보증약정, 본인의 지위, 체결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용어만 바꾸어 법의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안내로 이 회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098 (2022-05-0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