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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자동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의 나이가 보험 특약의 운전 가능 연령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1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한 차주에게, 그 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1] 면허가 있다고 믿었다는 문제와 연령 제한을 지켰는지는 별개입니다. 현재 계약에는 다른 연령과 운전자 범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증권과 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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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였나요?

당시 19세이고 면허도 없던 사람이 지인에게 차를 빌려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해 차량에는 자동차보험이 있었지만 무면허 면책과 21세 운전자 한정특약 때문에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1] 여기서 무보험차는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차만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이 정한 보상 제외 상황도 관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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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를 승인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차주는 운전자가 평소 다른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고 면허가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와 평소 차량 관리, 빌려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 무면허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같은 면책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단이 연령 제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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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은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변에서 24세라는 말을 들었고 미성년자는 주점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연령 확인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운전은 연령 한정특약에 어긋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1] 면허와 나이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빌려주기 전 보험상 허용된 운전자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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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계산도 약관을 따로 봅니다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과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약관에 따라 현실소득과 공제할 책임보험금을 산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1] 실제 받은 책임보험금만 공제하면 된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한도·세율·지급기준을 오늘의 모든 보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해당 약관의 산정 항목과 공제 근거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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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주문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해당 부분을 직접 판단했고, 원고의 상고와 보험회사인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보험금 전부를 거절하거나 전부 새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범위와 지연손해금 부분의 결과를 구분해야 판결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적용된 높은 지연이율을 현재 청구의 기준으로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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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활용할 점

상법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에 관한 보험자의 기본 책임을 정하고, 구체적인 담보는 계약과 약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2][3]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 나이와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특약 변경이 있다면 효력 시작 시점도 확인하세요. 사고 후에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상 가능 여부와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실과 약관이 같은지 확인하는 출발점이지 현재 모든 상품의 보상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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