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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당시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1] 다만 1994년 8월 1일 개정 전 보통약관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판결에 나오는 1억원 한도나 소득 계산방식을 현재 모든 자동차보험의 기준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02

어떤 다툼이 있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중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했고,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실제 수입 감소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1] 다른 피해자는 간질 등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별 증거와 약관상 지급항목을 구별해 판단했습니다.

03

법률상 손해배상과 계약상 보험금의 차이

당시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전부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의 금액으로 제한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1] 그 결과 향후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증가나 위자료도 해당 기준에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담보가 어떤 기준을 인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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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과 소득 상실을 구분했습니다

구 약관은 후유장해가 있어도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달리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소득 상실이 현실적인 수입 감소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1] 노동능력이 일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에서 요구하는 실제 수입 감소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 판단을 모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월급이 같으면 일실수입이 없다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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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한 부분

교사인 피해자가 사고 전후 계속 근무한 사정이 있어 실제 소득 감소 여부를 더 살펴야 했는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상실수익액을 계산한 점이 문제였습니다.[1] 그래서 해당 원고에 관한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증상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 등은 유지됐습니다. 장해 정도, 소득 자료, 인과관계는 각각 증명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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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청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고 당시 적용된 보험증권과 특별약관, 약관이 인용하는 지급기준표를 함께 확보하세요. 후유장해 자료뿐 아니라 사고 전후 급여, 근무 변화와 실제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도 구분해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본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을 섞지 말고 산정 근거를 각각 확인하세요. 현행 약관 해석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먼저 자신의 계약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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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판결을 현재에 활용하는 범위

이 판결의 실용적 의미는 담보명만 보고 보상액을 예상하지 말고 계약이 정한 지급기준을 확인하라는 점입니다. 현재 상품의 한도나 계산방식이 같은지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1] 이 글은 환송심의 최종 금액이나 모든 후속 약관 개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산정표를 받으면 적용 약관의 시점과 항목, 실제 소득 자료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부터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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