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규모
1조 1,164억원 (2023년)
적발 인원
10만 9,522명
알선 수사의뢰
400명 (시행 5개월)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01 · 핵심 요약 · 90초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방법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다. 2024년 2월 13일 공포되고 8월 14일 시행된 개정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했다. 제정 이후 8년 만의 개정이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개정으로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가 금지됐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금 청구 행위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함께 도입된 것은 네 가지다. 금융당국이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 1,164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6.7% 늘어 당시 기준 가장 많았다.

왜 지금 중요한가

시행 이후 단속 실적이 쌓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14일 개정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을 대상으로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의뢰했고, 집중 홍보와 감시로 알선 광고 글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보험설계사와 의료 종사자처럼 보험을 잘 아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사고 조작, 허위사고, 과잉진료 유형이 늘고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 설명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청구해야 처벌되는 구조였다

2016년 제정된 법은 보험사기를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서는 청구 이전 단계가 빠진다. 사람을 모으고 방법을 알려주고 병원을 연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에서 이 간격이 문제가 됐다. 실제 청구는 개별 가입자가 하고, 구조를 설계한 쪽은 청구 당사자가 아니다.

2024년 8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시행령은 2024년 7월 국무회의를 거쳤다.

새로 금지된 것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유인, 권유, 광고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험사기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도 신설됐다.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웹페이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제보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 자료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준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사고 상대방이다. 고의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가 이뤄지고 그 결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개정법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그전에는 사기 사실이 확인돼도 이미 오른 보험료를 되돌리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경상환자 치료비 편에서 확인된 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된 금액이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가 작동한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보험사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과 청구서에 이름을 쓰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이 개정의 배경이다.

01 · 단계

브로커가 모집한다

온라인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의사고나 허위 청구 방법을 알리는 글이 올라간다. 개정 전에는 이 단계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02 · 단계

사고가 만들어진다

고의사고를 내거나 진료 내용을 조작한다. 보험설계사나 의료 종사자가 개입하면 서류가 형식을 갖춘다.

03 · 단계

가입자가 청구한다

청구서에 이름을 쓰는 사람은 모집된 가입자다. 적발되면 이 사람이 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된다.

04 · 단계

비용이 나뉜다

지급된 보험금은 손해율에 반영돼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간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청구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정하면 구조를 설계한 쪽이 빠진다. 브로커는 청구서에 이름을 쓰지 않고, 적발되는 것은 모집된 가입자다. 이 구조에서는 적발 인원이 늘어도 같은 방식이 다시 만들어진다.

온라인 모집이 확산되면서 간격이 더 커졌다.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글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권유가 아니어서 개별 사기 행위와 연결하기 어렵다. 광고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지점을 겨냥한다.

자료 요청 권한도 같은 맥락이다.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하려면 진료 내역과 산재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하는데, 그 자료는 다른 기관이 갖고 있다. 조사 권한이 자료에 닿지 않으면 혐의가 있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2월 13일 공포되고 8월 14일 시행됐다.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가 금지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졌다.

감독당국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불법광고의 인터넷주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시행 5개월간 알선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의 실제 운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반환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지는지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법 개정과 별도로 수사와 처벌,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 부담계약자·보험금·장기 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보험사기에 가담하라는 권유나 광고를 접한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고 신고해야 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온라인에서 사고를 내주면 보험금을 나눠준다거나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는 글은 알선·광고에 해당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 병원이나 설계사가 실제와 다른 진단명이나 입원 일수를 제안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기록을 남긴다.
  • 자동차 사고 뒤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상대방의 고의사고 여부가 확인된 적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한다.
  • 본인 명의로 청구된 보험금 내역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확인한다. 명의가 이용된 사례가 있다.
  •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본인 명의 보험계약 전체를 조회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보험사기 알선이나 광고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에 신고한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함께 제출한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회사에 피해 사실 고지와 할증 보험료 반환을 요청한다. 개정법이 정한 보험회사의 의무다.
  • 이미 가담한 상태라면 자진신고를 검토한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보험회사의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332 / www.fss.or.kr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경찰청 11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가.

  2. 02

    실제와 다른 진단명이나 입원 일수를 제안받고 있지 않은가.

  3. 03

    청구하지 않아도 알선과 권유만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4. 04

    자동차 사고 뒤 할증된 보험료의 근거를 확인해 봤는가.

  5. 05

    본인 명의로 청구된 보험금 내역을 본 적이 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처벌 범위를 청구 행위에 묶어 두면 적발되는 쪽과 설계하는 쪽이 갈린다. 적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데도 같은 방식이 반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정법은 그 앞 단계를 대상에 넣었고, 시행 5개월 만에 400명이 알선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다만 이 숫자는 단속의 결과이지 감소의 증거는 아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의뢰 건수가 아니라 적발 규모가 어느 시점부터 줄어드는가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