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낸다. 이 구조에서 치료를 언제 끝낼지 정하는 사람은 치료비를 내는 사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받는다. 4주를 넘기면 2주 단위로 진단서를 내도록 정했다.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과실책임주의도 함께 도입됐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1조 7,700억원 수준이었다. 2024년에는 1조 8,263억원으로 3% 늘었다. 이 가운데 60%인 1조 1,032억원이 한방 진료에서 발생했고, 전년보다 9.7% 늘었다. 의과 진료비는 같은 기간 10% 줄었다.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24년 1분기 128만 3,000원, 1인당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2018년 1분기 대비 각각 1.6배와 1.3배가 됐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로 연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190만명이고 치료비 2조원,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 합의금 3조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금지하고, 8주를 넘는 장기치료를 원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른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전체 경상환자의 10.6%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진행 중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치료받는 사람과 치료비를 내는 사람이 다른 구조다.
사고가 난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으로 진단되면 대인배상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사고 후 4주까지는 진단서가 필요 없다.
→치료가 이어진다
4주를 넘기면 2주 단위로 진단서를 낸다. 진단서 발급이 어렵지 않으면 치료 기간은 계속 연장된다.
→합의가 이뤄진다
보험사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산정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다. 실제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로 돌아온다
지급 보험금이 늘면 손해율이 오르고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비용은 전체 가입자에게 나뉘어 부과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대인배상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치료를 받는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사는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결정권과 비용부담이 분리되면 치료 기간을 줄일 유인이 어느 쪽에도 생기지 않는다.
진단서 요건은 이 간격을 메우려는 장치였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도 치료비 수입의 당사자다. 제3자가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서류 요건은 형식으로 남는다. 2025년 대책이 8주 초과 치료에 공적기구 확인을 두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치료비는 예측 지급이다. 실제로 그만큼 치료를 받는지 사후에 확인되지 않는다. 감사원 자료에서 합의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가 10.6%로 나타난 것은 이 예측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를 보여준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해 4주 초과 시 2주 단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상해등급 12~14급 향후치료비 지급 금지와 8주 초과 장기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이 담겼다.
첩약과 약침 등 한방 진료 항목의 수가 기준 개선은 2021년부터 검토돼 왔으나 경상환자 한방 진료비는 계속 늘고 있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8주 초과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할 공적기구를 어디에 둘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남아 있다.
최종 부담계약자·보험금·장기 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사고가 나면 치료와 합의는 다른 절차다. 순서를 알고 진행한다.
지금 확인할 것
-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과실 부분은 본인 부담이다.
-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자동차보험 조건을 비교한다. 특약별 보험료 차이를 확인한다.
- 사고 직후 진단명과 상해등급을 진단서에서 확인한다. 12~14급이면 경상환자 규정이 적용된다.
일이 생겼을 때
- 치료를 마친 뒤 합의한다. 합의 전에는 진단서 제출 기한인 2주 주기를 놓치지 않는다.
- 사고 후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2주 단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 후에는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 보험사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 e-금융민원센터 fcsc.kr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
- 보험다모아 e-insmarket.or.kr
- 한국소비자원 1372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치료가 필요해서 받는 것인지, 합의금을 위해 이어가는 것인지 구분되는가.
- 02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의무를 알고 있는가.
- 03
본인 과실 부분이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했는가.
- 04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읽었는가.
- 05
향후치료비를 받고 실제로 치료를 계속할 계획인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2023년 대책은 치료 기간에 서류 요건을 붙였다. 서류를 발급하는 쪽이 치료비 수입의 당사자인 한 그 요건은 문턱이 되지 못한다. 시행 첫해에 멈췄던 치료비가 이듬해 다시 늘어난 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2025년 대책은 향후치료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던 합의금이 사라지면 분쟁은 소송으로 옮겨갈 수 있다. 다음에 확인할 숫자는 치료비가 아니라 소송 건수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