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자동차에 탄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자나 보험회사가 언제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이유로 운행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승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1]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일상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판단 상태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02
어떤 사고였나요?
정신적 질환이 완치되지 않았고 심리적 불안감이 있던 승객이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이탈해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이 승객의 고의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1]
원심은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행자가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과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약관상 면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은 적용 법리와 실제 증명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03
왜 두 종류의 책임을 구분하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장하는 인보험입니다. 해당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사고 전체를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1]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에 관한 면책 요건을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고의 개념과 그대로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장 종류와 청구 근거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1][2]
04
승객을 보호하는 법의 구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승객과 승객이 아닌 피해자의 면책 요건을 구분합니다.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2]
대법원은 승객이 자동차의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점을 고려한 보호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상 과실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승객에 대한 책임이 바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1]
05
일상생활을 했다는 자료만으로 충분했나요?
보험회사는 승객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한 사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만으로 기존 질환이 완전히 회복되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1]
반대로 정신적 질환 진단이 있으면 어떤 사고에서도 고의가 부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사고 당시 상태와 경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 진단명만으로 보장 여부를 자동 결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06
지급 거절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보험회사가 어떤 보장에 대해 어떤 조항으로 거절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 관련 운행자 책임을 다투는지,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면책을 말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과 조사자료도 실제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에는 고의·중과실에 관한 일반 규정과 사망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특별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일반 면책 조항만 떼어 모든 보장에 적용하지 말고 보장 성격과 약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3]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의 설명 중 두 면책 기준을 구분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운행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1]
공식 전문의 사실관계·이유·주문과 현행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다른 사고의 지급액이나 과실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위험한 외형이나 평소 활동만으로 사고 당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2][3]
공식 원문
- 대법원 2016다216953 (2017-07-1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