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여러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그 운전자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이라고 합니다.[1]
이때 다른 보험사는 음주운전자가 자기 보험사에 낸 사고부담금을 이유로 자신의 정산액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부담과 다른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02
어떤 사고와 분쟁이었나요?
2021년 8월 음주 상태로 과속하던 차량과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 상속인에게 배상한 뒤 다른 차량 보험사에 책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1]
원심은 두 차량 운전자의 내부 책임 비율을 각각 50%로 보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그 비율뿐 아니라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을 정산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비율을 모든 유사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03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법원은 공동으로 손해를 일으킨 운전자들의 보험사도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보험사가 전부 배상해 다른 보험사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면, 지급한 보험사는 상대방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습니다.[1]
현행 상법 제724조는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를 규정하고, 민법 제425조와 제760조는 구상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사이의 정산과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3][4]
04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때 공제되는 자기부담금과 구별했습니다.[1]
앞의 경우 피해자는 보험 한도 안에서 손해를 지급받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부담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자기 차량이 손상된 가입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가 다릅니다.
05
왜 다른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빼지 못하나요?
다른 보험사가 나누어 부담할 돈은 자신이 보험을 인수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자기 보험사에 지급하는 사고부담금은 그 운전자와 해당 보험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1]
따라서 다른 보험사가 그 부담금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의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6
현재 사고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나요?
이 판결은 과거 사고에 적용되는 옛 법령을 설명합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도 음주운전 등 법정 사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을 규정하지만, 개정 시점과 적용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2]
2021년 개정 부칙은 해당 조항의 별도 시행일과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모든 시기의 모든 담보에 동일한 부담금 액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사고일, 담보, 약관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상대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 비율과 사고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자체를 면제한 판결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관련 법률과 개정 부칙을 대조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이 원고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2][3][4]
공식 원문
- 대법원 2025다211106 (2026-04-09)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