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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증권회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ELS 중간평가일의 장 마감 무렵 대량 매도로 기준 주가가 내려가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시기와 방법을 보면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1] 단순히 평가일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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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환조건이 있었나요?

2005년 발행된 ELS는 한 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중간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10만 8,500원 이상이면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조건 등이 있었습니다. 두 투자자는 각각 4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1] 문제 된 두 번째 평가일에는 장 마감 10분 전까지 주가가 기준가격 이상이었지만 최종 종가는 10만 8천 원이 돼 상환조건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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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거래는 무엇이고 왜 충돌하나요?

증권회사는 기초자산 가격 변화로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험회피 또는 헤지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가일 종가에 따라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거래의 시기와 방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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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문 방식이 중요했나요?

증권회사는 장중에는 체결되기 어려운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일부 매수 주문도 냈습니다. 반면 종가를 정하는 마지막 단일가 시간대에는 해당 시간대 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를 차지하는 물량을 주문했고, 그 상당 부분은 기준가격보다 낮은 호가였습니다.[1] 법원은 상당량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면 장중 분산 매도 등으로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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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방해하면 어떤 주장이 가능한가요?

현행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2] 이 사건도 상환조건 방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헤지거래라는 이유로 방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환송했습니다.[1] 모든 ELS 투자자의 상환금을 정액으로 확정하거나 시장 하락 손실을 보전하도록 명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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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서와 거래일 자료를 함께 보세요

상환 기준가격, 평가일과 평가 방식, 실제 종가, 상환 또는 재매입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회사의 거래가 의심된다면 단순한 가격 차이 외에 주문 시점과 물량, 합리적인 거래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개인이 알기 어려운 주문 자료는 분쟁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을 파악·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정하지만,[3] 이 판결은 그 이전 구 증권거래법 체계의 거래를 다룬 것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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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증권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와 조건 방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1] 헤지거래 자체가 금지되거나 주가 하락이 곧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취한 구체적인 방법이 투자자와의 신뢰에 반하는지를 살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별도의 형사상 시세조종 사건과도 판단 요건과 결과가 다르므로, 민사상 상환금 청구와 형사처벌을 같은 결론으로 묶어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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