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주가연계증권인 ELS의 기초자산 가격을 부당하게 움직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책임 대상은 발행사나 판매사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사와 연계 계약을 맺고 투자자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은행도 부정거래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1]

금융회사가 자신의 위험을 줄이는 헤지 거래였다고 설명하더라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02

어떤 상품이었나요?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는 두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정해진 평가일의 가격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받거나 원금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1]

발행사는 자신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과 연계된 스와프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이 은행이었습니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산 창구가 아니더라도 상환조건에 영향을 줄 이해관계와 행위가 있으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평가일의 거래가 왜 문제 되었나요?

대법원은 평가일 주가가 상환 기준 부근에 있었고, 은행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간대와 종가 결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그 거래 비중과 예상 가격의 변화, 은행이 부담할 지급액 차이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1]

판결에 따르면 최종 종가는 해당 기준가격에 40원 못 미쳤고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부담했습니다. 이 원고는 공개 전문의 가격 설명을 이용해 별도의 수익률 계산을 재현하거나 투자자별 확정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04

헤지 거래라면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헤지는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래 기법입니다. 대법원은 그 일반적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주식 거래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1]

상품 구조와 거래 시점, 경제적 합리성, 거래 동기와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헤지 매매가 시세조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환조건 성취를 막도록 종가를 낮추려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문제였습니다.

05

투자자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나요?

대법원은 발행사와 스와프 등 연계 상품을 거래해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도 부정거래행위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 때문에 권리나 결제금액이 달라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됩니다.[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 제178조는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제179조는 부정거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단지 주가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실의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2][3]

06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품설명서에서 상환 평가일과 가격 기준, 손실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상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시장 거래자료나 감독·수사·재판 자료와 손실의 연결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판결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 정리 제안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청구와 민법상 청구는 요건과 시효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제179조제2항도 별도의 시효를 두고 있으므로, 과거 판결의 선고일만 보고 자신의 청구기한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2]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헤지의 일반적 목적 등을 들어 투자자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투자자별 최종 배상액을 확정해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의 거래 구조와 판단, 주문 및 현행 자본시장법·민법을 대조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연계 거래자도 책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헤지라는 이름보다 실제 거래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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