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부터 고객정보를 무조건 5년간 더 보관·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탁자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적용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5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별도 목적 없이 계속 보관하거나 상품 권유에 이용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02

질문의 전제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맡긴 보험회사의 고객정보를 ‘그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관하며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1] 회사끼리의 계약 종료를 보관기간 계산의 일률적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회신은 법에서 말하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정보제공·이용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험사와 대리점 사이 계약만 보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03

최장 5년과 목적달성 기한

회신이 인용한 규정은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하되, 그보다 일찍 수집·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하도록 합니다.[1] 현행 조문에서도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5년은 언제나 보장되는 자유로운 보관·이용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인지와 수집 목적이 남아 있는지, 관련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실제 삭제 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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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예외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제20조의2에는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 등 삭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와 분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2] 이 회신은 개별 자료마다 모든 예외를 심사한 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종료와 동시에 어떤 기록도 남길 수 없다고 일괄 단정하거나,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정보를 계속 활용해도 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할 근거와 새로운 마케팅에 사용할 근거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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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락을 받는다면

과거 보험을 소개했던 대리점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면 현재 어느 회사의 어떤 자격으로 연락하는지, 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동의한 문서의 내용과 당시 목적, 회사 간 관계가 바뀐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위탁계약 종료 사실을 소비자가 항상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과 연락 시점, 안내받은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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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과 계약 관리는 다릅니다

대리점의 정보처리 문제와 보험회사와 유지 중인 보험계약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회신은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청구자료를 모두 없애라는 답이 아닙니다. 삭제를 문의할 때에는 어느 회사가 가진 어떤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하세요. 법정 보존을 이유로 남겨둔다고 하면 그 조항과 범위, 기간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단순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문구만으로 모든 처리가 정당화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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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활용 범위

2026년 회신은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사이의 위탁계약 종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업무 위탁이나 다른 정보 종류까지 모두 동일한 기한으로 결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핵심은 회사 간 계약 종료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을 더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의와 실제 이용 목적, 거래관계 및 법정 보존 근거를 구분해 확인해야 보유와 삭제에 관한 안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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