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거래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 체결·이행 자료까지 모두 같은 날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자료 보존의무가 신용정보법상 삭제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1]
계약자료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존할 수 있다는 말이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무기한 보관하거나 영업에 계속 활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어떤 규정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나요?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종료된 뒤 개인신용정보를 일정 기간 안에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정합니다.[1][2][3]
질의자는 삭제의무가 있는데 계약자료를 10년간 보관해도 되는지,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제도 시행 전 계약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보존의 법적 근거와 기간, 적용대상을 각각 나누어 답했습니다.
03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삭제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자료 보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1][2]
이 경우에도 현재 거래 중인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마케팅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법 때문에 보관한다’고 설명한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보존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회신은 계약체결 자료와 이행 자료 각각의 생성일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만들어진 날과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면서 생긴 자료의 날짜가 다르면 계산의 출발점도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정하면서, 계약체결·이행 자료 중 보장기간이 10년을 넘는 보장성 상품은 보장기간을,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금융상품은 계약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모든 자료가 정확히 10년 뒤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4]
05
오래된 계약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이 회신은 제28조가 2021년 9월 25일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제정법 부칙의 시행·적용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1][3]
따라서 그 전 계약에도 이 조항의 의무가 일괄 소급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전 자료는 보관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법령의 보존의무와 해당 계약의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분쟁이 있으면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현행법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보존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열람에는 사본 제공이나 청취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상 열람요구서에는 목적·범위·방법 등을 적고,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입니다.[3][4]
다만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기·제한·거절될 수 있고 실비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자료를 즉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계약과 자료의 종류를 특정해 요청하면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공식 웹 회신과 첨부파일을 대조하고, 현행 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장기계약 자료 보존 및 열람기한 설명은 2022년 회신에 적힌 내용과 구분해 추가한 것입니다.[1][2][3][4]
자료 종류, 생성일, 계약 권유·체결 시점, 별도 보존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경우나 금융회사의 전체 기록관리 기준을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030 (2022-06-0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