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비교 서비스에 한 번 동의했다면 어떤 경우든 계속 조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일정한 조건에서 매번 새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대출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은 뒤 수탁 플랫폼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보관하는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1]
이 해석의 핵심은 정보 제공 동의, 처리 목적, 보관할 법적 근거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02
무엇을 질문했나요?
대출모집 플랫폼이 처음 한 번 받은 동의를 바탕으로 제휴 금융기관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 정확한 대출금리와 한도를 계속 조회하는 서비스가 전제였습니다.[1]
두 번째 질문은 금융회사의 가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플랫폼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동의서상 이용기간 내내 보관하고, 신용평가회사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보 제공 빈도와 주민등록번호 보관 가능성을 나누어 질문한 것입니다.
03
매번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미 동의한 목적·이용 범위 안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1][2]
회신은 정기조회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보유기간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 경우 등을 설명했습니다. 동의한 범위에서 정확한 금리·한도를 계산하려고 정기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무 업체에나 어떤 목적으로든 제공할 수 있다는 허용은 아닙니다.
04
대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금융위원회는 실제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보았습니다. 가심사 업무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그 금융회사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탁받은 플랫폼도, 위탁사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동의서에 기간을 길게 쓰거나 암호화해서 저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유 가능 여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05
현행법과 함께 읽을 때의 주의점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에도 동의의 원칙과 정확성·최신성 유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역시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정보의 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2][3]
한편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 보유에 관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거래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가심사 신청자의 정보를 무조건 일정 기간 보유해도 된다는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회신은 당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두 상황을 구별했습니다.[1][2]
06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동의 화면에서 정기조회 여부, 제공받는 회사, 제공 목적, 이용·보유기간을 확인하세요. 한 번 금리를 비교하려던 것인지, 이후에도 정기적인 비교 안내를 원한 것인지 자신의 선택과 서비스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정보가 남아 있다면 플랫폼이 직접 처리하는 정보인지 금융회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정보인지, 계속 보관하는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 여부와 적법한 보관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3년 회신의 정기 대출조회 및 가심사 위탁 상황을 설명한 글입니다. 금융회사의 모든 정보, 다른 계약이 있는 고객의 정보, 법령에 따른 보존자료까지 대출 미체결 즉시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1]
공식 웹 회신과 첨부파일, 관련 현행 법률을 대조했습니다. 회신에서 인용한 가이드라인의 개정판 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니며, 개별 서비스의 현재 보유근거와 구체적인 처리 구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30035 (2023-09-2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