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맡기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정보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동의 없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1][2]

이 회신도 보험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나 별도 규제가 있으면 함께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오늘의 국외 이전은 회신 이후 마련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규정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3]

02

어떤 회사의 어떤 업무였나요?

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위험 계약인수 심사 지원업무 등을 본점에 맡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국내에서 미국 본점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1]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맡은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나누어 맡기는 거래입니다. 질문은 이러한 업무의 정보처리 위탁을 전제로 했으며, 해외 회사가 고객 정보를 자기 마케팅에 쓰도록 넘기는 상황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03

신용정보법에서는 어떻게 답했나요?

금융당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3자에게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제17조와, 그 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제공에는 일정한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2조제6항제2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1][2]

그 범위에서 국내지점에서 미국 본점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해외 본점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공인지입니다. 법률상 처리위탁 요건과 정보 보호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04

현재 국외 이전 규정도 보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은 국외 제공뿐 아니라 처리위탁과 보관도 국외 이전에 포함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이전이라면 법에서 정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3]

별도 동의 외에도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위탁이나 보관이 필요하고 정해진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알리는 경우 등 여러 법정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이전에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위탁이면 다른 확인이 전혀 필요 없다는 설명도 부정확합니다.

05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외 이전 안내에서 어떤 정보를 어느 나라로 언제·어떻게 보내는지, 받는 회사와 연락처,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 동의를 받을 때 이전 거부의 방법·절차와 효과도 알리도록 정합니다.[3]

동의 외의 근거에 따른 이전이라면 회사가 어떤 법적 근거와 공개·통지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 가능 여부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전 근거와 서비스 조건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06

해외 위탁이면 보호 의무가 줄어드나요?

동의 예외가 정보 보호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위탁 시 식별정보의 보호조치, 수탁자 교육과 안전한 처리에 관한 계약 반영 등을 규정합니다. 재위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에서도 관련 규정 준수와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는 해외로 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얼마나 보관하며 어떤 보호를 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3]

07

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2021년 회신은 제시된 정보처리 위탁 목적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하되 다른 법령 준수를 명시했습니다. 이 유보조건을 원고의 핵심 내용으로 유지했습니다.[1]

공식 웹과 첨부 HWP의 질의·회답·이유 전체를 대조하고 현행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회사의 현재 해외 이전 절차가 모든 법령을 충족한다고 인증한 자료는 아니며, 과거 회신만으로 현재의 국외 이전 규제를 생략하지 않도록 편집했습니다.[2][3]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