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전세보증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임차인의 연체나 기한이익 상실 정보를 집주인에게 제공하려면, 질의된 거래에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이를 대출의 필수 동의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1]
다만 모든 전세대출의 모든 정보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답변은 아닙니다. 회신은 질의 내용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점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범위를 함께 밝혔습니다.
02
금융회사는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질의자는 전세보증금대출 고객의 연체나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질의에 제시된 조건은 임대차 만료 무렵 일정 기간 내의 3개월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 등이었고, 이런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1]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원래 약정한 지급기한까지 기다릴 이익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별도의 대출계약과 법령 문제이며, 이 회신은 정보 제공 동의를 다뤘습니다.
03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동의인지가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약의 체결·이행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등은 필수 동의에 필요한 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1]
이 질의에서 임차인의 연체 등을 발생할 때마다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계약 체결·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공 목적을 필수라고 붙일 수는 없습니다.
04
선택 동의를 거절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 신용정보법 제32조는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하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필수 항목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고,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2]
또 선택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대출 심사 없이 반드시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 동의와 다른 대출 자격·심사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05
집주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알릴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하려는 구체적인 질의를 다뤘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별도 제공 사유도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같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1][2]
반대로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제공할 정보, 목적, 받는 사람, 동의 또는 다른 법적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06
동의서를 볼 때 무엇을 묻나요?
집주인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확인하세요. 필수라고 적혀 있다면 대출계약의 체결·이행에 왜 필요한지 설명을 요청하고, 선택 항목과 구분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와 설명받은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실제로 제공된 정보와 당시 동의 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금 반환을 위한 권리관계나 보증 구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 글의 제목만으로 모든 전세대출 동의서를 동일하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07
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2019년 3월 8일 회신 170484의 웹 본문과 첨부 HWP를 대조하고,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필수·선택 구분 규정을 확인했습니다.[1]~[3]
원문이 인용한 당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재 최신판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은 질의된 정보 제공의 동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대출계약의 무효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70484 (2019-03-0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