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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예정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회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거나, 채무자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1]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이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내역을 누구나 확인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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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로 바꿀 수 있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는 일정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예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가 두 번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재 등 정해진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금융회사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회신은 적법하게 게시로 갈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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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요?

회신은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함께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법 제11조에는 양도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등이 나옵니다.[2]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본인도 중요한 통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채권을 언제 양도하는지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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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방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신은 일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는 방식과 본인인증 뒤 열람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1] 이름의 몇 글자를 가리면 모든 경우에 충분하다고 확정한 답은 아니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본인이 드러나는 상황까지 평가한 자료도 아닙니다. 회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화면 모양을 법이 보증한 표준 양식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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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온 안내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관한 공고인지 안전한 확인 절차를 이용하고 양도 예정일과 양수 예정인을 확인하세요.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떤 주소로 발송했는지, 왜 게시로 갈음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안내가 있다면 신청 조건과 기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홈페이지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의 금액이나 청구가 모두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역과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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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면

노출된 페이지의 주소와 확인 시점, 공개 범위를 기록하고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퍼뜨리며 문의하기보다는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를 보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회신은 특정 노출 사고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판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보였는지와 본인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실제 문제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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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적용 범위를 함께 읽으세요

법은 게시로 통지를 갈음한 경우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뒤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2] 이 글은 그 통지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회신을 설명하며, 모든 채권 양도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게시 사유와 실제 날짜, 공고 내용, 본인 확인 방법을 구분해 점검하세요.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을 인정한 것과 개인정보를 무제한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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