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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공급하던 회사가 새로 연금사업자로 등록할 때, 기존 상품 잔액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등록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요건과 등록 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공급 한도를 구별해 답했습니다.[1] 이 회신에 나오는 30%는 사업자 간 공급 규모의 기준이며, 개인 가입자가 자기 계좌에서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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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무엇을 물었나요?

질의 회사는 비사업자로서 이미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면 그 잔액을 전부 없애야 하는지, 등록한 해에는 규정의 두 한도 중 큰 금액을 따르면 되는지 물었습니다.[1] 상품을 공급하는 지위에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사업자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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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과 영업 중 준수할 조건은 다릅니다

회신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잔액이 등록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감독규정은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전산설비와 절차, 등록 후 요건 유지 등을 따로 정합니다.[2] 그렇다고 등록만 하면 상품 공급 규모를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는 공급 한도를 포함한 영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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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떤 두 금액을 비교하나요?

현행 제15조의4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에 대해 두 기준 중 큰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하나는 직전 연도 자산관리계약 총 적립금의 30%, 다른 하나는 직전 연도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총액의 30%입니다.[2] 규정에 적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제외 등 적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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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록한 해에는 왜 한 가지만 적용했나요?

이 회사는 새로 등록했으므로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직전 연도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반면 비사업자로서 전년도 상품 공급 실적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두 번째 기준만 적용하여 전년도 전체 사업자 대상 공급 총액의 3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신규 등록이라는 이유로 전년도 공급 실적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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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퇴직연금 화면에 표시되는 관리 회사와 원리금보장상품의 제공 회사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 실제 원리금 지급 책임을 지는 회사와 상품 조건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회신의 30%를 자신의 안전자산 투자 비율이나 예금보호 비율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정 회사 상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 회사의 지급 불능이나 개인 가입 제한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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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범위와 주의할 점

2024년 5월 20일 회신은 기존 공급 실적이 있는 회사가 새로 등록한 당해 연도를 전제로 합니다.[1] 다음 연도나 다른 회사도 언제나 같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의 두 기준과 실제 전년도 수치를 대조해야 합니다.[2] 가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등록 여부, 상품 제공 역할과 개인의 투자 조건을 서로 구별하는 데 이 해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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