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할 때 반드시 특정 금융회사·상품의 이름 하나를 지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입니다.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식도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최고금리 상품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운용할지 정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02
어떤 운용지시를 물었나요?
질의는 정기예금에 한정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일정 연수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세상에 있는 모든 예금 중 최고금리를 찾아 달라는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범위와 예금 기간이 정해진 질문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03
특정금전신탁은 무엇인가요?
돈을 맡기는 사람이 그 돈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도 이런 기준으로 특정금전신탁과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신탁을 구분합니다.[4]
회신은 이 지정이 반드시 개별 상품명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정하는 방식도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4
왜 퇴직연금에서 신탁 규정을 보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는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정해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그 신탁계약을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금전신탁으로 정합니다.[2][3]
따라서 퇴직연금의 신탁계약에서 운용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 규정을 함께 본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모든 계약 구조를 동일하게 취급한 답변은 아닙니다.
05
현재 계약·변경 절차도 같나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은 계약 체결 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적도록 하는 원칙과 예외를 둡니다. 운용방법 변경 때에는 설명과 확인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4]
특히 2024년 개정으로 변경 절차가 구체화됐으므로 2017년 회신만으로 오늘의 신청 절차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회신이 인정한 지정 방식과 실제 금융회사가 받는 지시·확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운용지시 전에 정할 조건
정기예금의 기간, 투자할 비중, 대상 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금융회사에 실제 지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금리의 상품이 여럿이거나 만기 후 다시 운용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도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확인 항목은 소비자를 위한 편집상 제안입니다. 회신 자체가 동일금리 선택 순서, 자동 재예치, 만기 후 적용금리를 정하거나 최고 수익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07
회신의 범위와 검증 결과
2017년 6월 29일 웹 회신과 첨부 전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첨부에만 있는 질의 제목 한 줄을 차이로 기록했고, 나머지 질의·답변·이유와 현행 관련 조문을 확인했습니다.[1]–[4]
가입자의 지시 없이 적용되는 별도 제도의 요건을 판단한 회신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이 법령해석은 제시된 운용지시 방식에 관한 견해로 읽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70227 (2017-06-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